방송위원회(위원장 조창현)가 TV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시켜 해마다 자동 인상하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위는 수신료 인상에 관한 검토의견서 초안에 이 내용을 넣었다가 부정적 여론을 우려, 국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서 최종본에서는 이를 삭제했다.

조선일보는 28일자에서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이 입수한 '제39차 방송위원회 임시회의 속기록'을 인용해 지난달 12일 열린 방송위 전체회의 내용을 공개했다.

조선 보도에 따르면, A위원은 "이번에 이렇게 어렵게 사회적 논란을 거쳐서 (수신료를) 4000원으로 인상한다고 해서 KBS의 재원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수신료의) 물가연동제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위원은 1차 검토안에는 물가연동제를 넣었으나, 이를 부담스럽게 여긴 KBS측에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아예 꺼낸 적이 없다"고 얘기해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조선은 "방송위는 또 KBS 수신료 인상안에 찬성하면서도 국민들에게 그런 인상을 주지 않도록 검토의견서를 일부러 애매모호하게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속기록에 따르면 B위원은 '검토의견서가 노골적인 말로 KBS의 논리를 편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KBS를 욕하는 사람의 주장을 아주 적나라하게 옮긴 것도 아닌 선에서 잘 절제가 됐다'며 '의도적인 모호성이 방송위의 의견에 다소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방송위는 지난 18일 TV수신료를 월 2500원에서 60% 인상해 월 4000원으로 올리겠다는 KBS의 인상안에 동의하는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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