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일부 유죄를 받은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비밀문서가 아닌 것을 비밀문서로 규정해 무리한 기소를 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의원은 목포시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사전에 입수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1심에서 1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5일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받은 자료가 '비밀자료'임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비밀자료’를 받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간 부동산 세 곳을 조카에게 매수하도록 한 것은 자료를 갖기 전부터 생각한 계획’이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공무상 얻은 비밀자료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공무상비밀누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조카의 이름을 빌려 목포시의 토지와 부동산을 보유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라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손혜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손 전 의원은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2017년 5월 18일 보좌관이 자료(사진)를 찍어서 친구한테 보냈다”며 “이것을 '(검찰은) 보안자료라고 명명하고 이것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이것이 ‘부패방지법’ 혐의의 뼈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 전 의원은 “(검찰의 논리가) 자충수였는데, 자료 이전에 제가 먼저 다른 조카한테 집 3개를 사줬었다”며 “(조카들을) 1심과 2심에서 투명인간 취급했다. 손소영 갤러리 카페의 손소영(조카)이 증인으로 나왔고 (조카에게 증여한) 3개의 집이 (검찰이 주장한) 비밀자료 이전에 (매입한 것을)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검찰과 재판부는) 이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손 전 의원은 “(1심 재판부와 검찰은) 끝까지 비밀자료라고 우겼는데 이번 재판부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의 근거는 ‘손소영은 (비밀자료) 이전에 이미 집을 3채나 샀기 때문에, 손혜원은 비밀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조카에게) 집을 사주고 증여 했다는 내용이 이번에 나온 것”이라며 “'비밀자료라고 하더라도 손혜원은 자료를 이용한 적이 없고, 손소영은 (비밀자료) 이전에 (부동산을) 샀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조카에게 집을 사줬다고 말했는데, 법원이 이 부분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본 것이냐’는 질문에 손 전 의원은 “그것도 전혀 아니다”라며 “제가 2017년 5월 18일 손소영한테 1억을 증여하고 집 3채를 사게 했다. 그 후 7월 이번 1000만원 벌금의 이유가 된 친구에게 7200만원을 다시 증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손 전 의원은 “그런데 (재판부는) 손소영의 얘기는 전혀하지 않고 뒤에 (증여한) 부동산의 지분 1/3을 갖은 조카 얘기만으로 (재판이) 진행된 상황이라 대법원에 가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진행자는 “(관련 사건을) 최초 보도한 SBS만 항소심 판결 이후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에서도 유죄’라는 기사 제목을 달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손 전 의원은 “2019년 SBS가 무리한 보도를 했을 때, 관련 기자들 9명을 모두 고발했다”며 “제 죄목이 부패방지법과 명의신탁 2가지인데, 이번에 부패방지법은 온전하게 무죄가 됐고, 명의신탁만 1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지금 SBS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를 다시 폄훼하고, 저에게 뭔가를 씌우기 위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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