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파업 등 쟁의행위 돌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투표가 86.6%의 찬성률로 가결됐다고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가 29일 밝혔다.

SBS본부는 22일부터 28일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투표율 91.4%이다. SBS지부 투표율은 89.3%이며 찬성률은 86.6%다. SBS A&T지부는 찬반투표에 95.2%가 참여했으며 찬성률은 86.7%다. SBS본부는 SBS지부와 SBS A&T지부, 스튜디오S지부의 1본부 2지부체제다. SBS본부는 재적 과반의 찬성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23일 SBS 본사 1층 로비에서 열린 '2차 총결집의 날' 모습 (사진제공=언론노조SBS본부)

오늘 오후 3시 SBS A&T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조정이 마무리되면 SBS본부는 파업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6일 지노위의 SBS 노사 조정은 결렬됐다. 지노위는 “SBS 노사간에 노동쟁의와 관련해 현격한 의견차가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좁힐 수 없었다. 조정위원들이 좁히려는 노력을 하는 게 노사관계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해 조정을 마무리한다”고 최종 주문했다.

앞서 SBS 노사는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 세 차례의 본교섭을 가졌으나 '경영진 임명동의제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이며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장 임명동의제를 폐지하는 대신 사장 중간평가제 도입, 본부장 임명동의제에 더해 국장급 임명동의제 시행, 노조 추천 사외이사제도 도입 등을 사측에 요구했으나,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사측은 노조의 서울지노위 조정 신청에 12월 1일부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조합 사무실,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은 일정 기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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