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일보 노조는 지난 1월 8일 정오 서울 중구 정수재단 사무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가진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던 공언을 바로 정수재단 문제에서 행동으로 보여라"고 촉구했다. ⓒ부산일보 노동조합
부산일보 사측이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 관련 기사가 부산일보 지면에 실린 것을 이유로 이정호 편집국장에게 대기 발령 처분을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부산일보 사측은 지난해 11월 18일자 부산일보 1~2면에 정수장학회 사회환원 투쟁 관련 기사가 실리자, '상사 명령복종 의무 위반' '회사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이정호 편집국장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10일 부산지방법원 제14민사부(부장판사 박효관)는 이정호 편집국장이 부산일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정호 편집국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신청인(이정호 편집국장)이 주장하는 다른 절차상 하자 및 실체상 하자의 유무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효력이 없다"며 "대기처분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편집국장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결했다. 부산일보 사측이 이정호 편집국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기각됐다.

법원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뤄진 징계규정의 개정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개정 전의 정족수 규정이 적용돼야 하는데 징계처분 당시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장을 포함해 7명의 구성원 중 4명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의 징계처분은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사측이 노조 동의 없이 징계 규정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과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방적으로 변경해 이번 징계를 추진한 것을 두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부산일보 사측은 "이의 신청 및 청구, 본안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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