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신문이 ‘대선후보 보도지침’ 의혹을 제기한 안동환 전 정치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안 전 부장이 '보도지침이 있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서울신문지부는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계는 자칫 일을 그르칠 수 있다”며 보도지침에 대한 진상 조사가 우선이라고 밝혔다.

안동환 전 부장은 지난 15일 ‘하극상’을 이유로 정치부장에서 보직 해임됐다. 안 전 부장이 지난 11일 황수정 국장과 통화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하극상을 벌였다는 것이다. 안 전 부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하극상은 없었다고 밝혔다. 안 전 부장은 황 국장이 특정 대선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며 감사를 요청했다. 이에 황 국장은 사실 무근이라며 보도지침과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신문 (사진=미디어스)

서울신문 사측은 안동환 전 부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징계 사유는 성실복무의무 위반,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안 전 부장이 사내 게시판 게시물을 외부로 유출하고, 허위사실로 타 사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징계위원회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지부는 23일 성명에서 “황수정 편집국장, 안동환 전 부장 모두 이번 일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원한다”며 “하극상 및 보도지침 여부를 회사가 공정한 조사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지부는 사측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대해 “이미 징계성 인사가 이뤄졌기 때문에 서두를 필요가 없다”며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징계는 자칫 일을 그르치거나 키울 우려가 크다. 별도 조사팀을 꾸려 진상 조사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신문지부는 황수정 편집국장과 안동환 전 정치부장에게 상호 비판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신문지부는 “양측 모두 억울한 심정은 이해되나 더 이상의 전자게시판을 통한 공방과 통화 녹음 및 녹취록 공개는 안팎의 논란을 잠재우기보다 키울 가능성이 크다”며 “실체적 진실은 조사팀 또는 감사실이 당사자에게 각각의 주장과 근거를 충분히 듣고 확인하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신문지부는 “대선 국면에서 경쟁지들은 보도 경쟁에 모든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만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발목 잡혀 있을 수 없다”며 “공정한 절차로 면밀하게 진상을 파악하는 것이 이번 일로 인한 안팎의 우려와 논란을 털고 서울신문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디어스 보도가 나간 후 서울신문은 안동환 전 정치부장에 대한 징계위 회부를 30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이에 앞서 서울신문 감사실은 29일까지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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