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BS 시청자위원회가 편성·시사교양·보도본부장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사측에 권고했다. SBS 시청자위원회는 임명동의제에 대해 "편파방송과 불공정방송 시비의 방파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SBS 시청자위원회는 최근 노사 양측에 전달한 입장문에서 “무단협 상태와 노사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결국 시청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지난 2017년 노사가 합의한 임명동의제는 노사 간의 문제가 아니다. 프로그램 내용과 편성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SBS가 시청자·규제기관·사회전체를 상대로 한 약속”이라고 밝혔다.
시청자위원회는 이 같은 권고가 시청자위원 다수의 견해라면서 “적어도 보도본부장 임명동의제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청자위원 전원의 견해다. 빠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찾으려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편성에 관한 의견제시와 시청자 권익보호·침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시청자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면 방송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해야 한다. 방송사가 의견제시를 거부한 경우 시청자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청자불만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SBS본부는 시청자위원회 입장문과 관련해 “사측은 방통위의 조건과 권고에 이어, 시청자위원회의 지적도 무시한 채 공정방송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상파 SBS는 구성원과 시청자를 외면한 채 존재할 수 없다. 사측은 위원회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SBS 사측은 지난 4월 ‘임명동의제 폐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사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노조는 교섭에서 사장을 제외한 본부장·국장 임명동의제 실시, 사장 중간평가제 도입 등을 제시했으나 사측은 임명동의제 대상을 국장급으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결국 SBS는 지난달 3일 무단협 사태를 맞게 됐다.
SBS본부는 22일부터 28일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 사측은 ‘12월 1일 부로 노조 활동 보장 조항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활동 보장이 중단되면 SBS본부는 근무시간 중 총회·대의원회의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측이 거부할 경우 임금협상·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 노사 협상도 근무시간에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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