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토론회에서 ‘인권보도준칙도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데,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경우 언론 통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종교계, 법조계, 의료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소수자의 인권이 국민 다수의 인권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앞서 축사를 한 김진오 CBS 사장은 “CBS 사장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나 다름없는 행사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교계의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다”며 “교계뿐 아니라 보도준칙 8장을 적용받는 일반 언론사들에서도 아마 그럴 것 같다. 이 소문이 (CBS) 내부에 나면 ‘우리 사장님, 드디어 커밍아웃했다’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17일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열린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 기념촬영 장면 (사진=미디어스)

김 사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CBS는 신천지 등과 영적 전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고 신천지가 대선에 개입하려는 것도 저희는 감지하고 있다. 그 말은 종교나 성적지향에 관해서는 어떤 보도도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2016년 ‘안산대부도살인사건’이 사실 동성애자들의 사건이었다. 이것도 보도를 제대로 못했다. 언론의 알 권리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보도하면서 정작 보도해야 할 것은 보도하지 못하는 세상이 앞으로 전개될 것 같다”며 “그래서 이 부분(차별금지법)은 ‘당연코 반대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안산대부도살인사건’은 2016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근처의 한 배수로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된 사건으로 가해자는 직장 동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몇몇 언론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남성이라는 이유로 이들이 동성애자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당 언론들이 사건과 무관한 내용에 집중해 보도 윤리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토론회 참석자 가운데 권혁만 전 KBS PD는 “10년 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협의한 인권보도준칙이 간접적인 언론 통제 수단으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 CTS와 극동방송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토론 프로그램을 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 역시 인권보도준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말했다.

권혁만 전 KBS PD는 “저널리즘의 첫째 조건이 진실추구다. 지금 우리 언론은 동성애 현상에 대해 사실보도도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실을 밝힐 수 있겠냐”며 “또한 일반 시민들의 알 권리보다 소위 젠더·퀴어들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저널리즘이 충실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언론인은 젠더·퀴어와 국가인권위원회의 막강한 권한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된다”며 “성소수자 관련 조항, 트렌스젠더 찬반 등의 건전한 토론이나 건설적인 비판조차도 사전에 봉쇄될 것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저널리즘의 본질을 훼손하는 차별금지법이 시행될 경우 편향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전 PD의 발언 이후 전광식 전 고신대 교수는 “대한민국은 헌법을 아예 양성만 결혼할 수 있게 명시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을 정치계에서 퇴출시켜야 하고, 동성애가 나오는 광고에 대해 불매운동 같은 강력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말했다.

권 전 PD가 지적한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8장은 ‘성적 소수자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준칙은 ▲성적 소수자를 비하하는 표현이나 진실을 왜곡하는 내용 잘못된 개념의 용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성적 소수자가 잘못되고 타락한 것이라는 뉘앙스를 담지 말아야 한다 ▲성적 소수자에 대해 혐오에 가까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언론은 성적 소수자를 특정 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 짓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한편 토론회 이후 질의응답이 있었다. ‘민주당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과 다른 성격의 토론회인데, 당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는 기자의 질문에 김회재 의원은 차별금지법 제정이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당론이 되려면 의원총회에서 토론과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당내 누구도 오늘 토론회에 대해 ‘토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답했다.

‘토론회 내용에 어느 정도 공감하냐’는 질문에 김 의원은 “‘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지’ 두 가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 있고 유익한 토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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