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언론사 국장급 이상 간부의 재산등록·공개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는 사실상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재산등록·공개를 통해 부동산, 조세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하게끔 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등록을, 1급 이상 공무원은 재산공개를 해야 한다. 부동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의 경우 전원이 재산을 등록해야 하며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도 재산등록 대상이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의겸 의원은 9일 재산등록·공개 대상에 언론사 간부와 법인을 추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언론사 국장급 이상 임직원·최대주주는 재산등록 의무를 갖고, 이 중 대표이사와 최대주주의 재산은 공개된다. 권인숙·김승원·안민석·유정주·정필모 민주당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의겸 의원은 “김영란법은 언론사 임직원을 공적 업무 종사자로 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언론사 대표이사를 공직자윤리법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의원은 “서울 요지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언론사들은 개발이득과 임대수익 등을 취하고 있고, 일부 언론사는 사주 일가의 보유세와 증여세 반발을 대변하는 듯한 보도를 일삼고 있다”며 “언론사와 사주가 막대한 부동산을 가졌을 경우 부동산 정책·조세 정책에 대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할 수 있는지, 국가와 국민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위험은 없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1994년 공직자 재산등록·공개 제도 도입 당시 편집국장 이상 언론사 간부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같은 시기 CBS는 "언론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회개한다"며 언론사 최초로 부국장 대우 이상 간부 50명의 재산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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