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보도개입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이 반복적으로 나오자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가 “월권 행위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9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임정환 이사가 “보도본부장을 출석시켜 (대선 보도) 모니터단 구성과 관련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며 ‘보도본부장의 20대 대통령 선거보도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계획 보고’를 심의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동조하는 지성우 이사는 “전체적인 (대선 관련) 보도 계획과 방향성에 대해 체크할 필요가 있다”며 “선거 모니터단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보고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안건은 다른 이사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심의안건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방송문화진흥회 (사진=연합뉴스)

'보도본부장을 방문진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다. 지난달 12일 김도인 이사는 보도 공정성 강화 차원에서 “MBC 보도본부장을 방문진 이사회에 출석시켜 대선 보도의 방향성을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김웅 녹취록' 관련 보도를 거론하며 “별다른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MBC만 윤석열 이름을 쓴 것은 교차 검증이 안 된 보도”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이틀 뒤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준호, 홍익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문진 이사가 MBC 보도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10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야권 추천 방문진 이사들의 이같은 발언과 요구들이 경영 감독기관에 머물러야 할 방문진의 본분을 넘어 MBC 보도에 개입하려는 ‘월권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MBC본부는 “방문진 이사회가 법적인 근거도 없이 보도의 수장인 보도본부장을 임의로 출석시켜 대선 보도와 관련해 보고를 받고 그에 대한 평가와 지시를 내리게 된다면 이는 사실상 ‘보도 지침’으로 변질돼 어떠한 형태로든 MBC의 보도 자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도 방문진 이사가 MBC 내 방송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MBC본부는 “만약 방문진 이사들이 공적 책임을 구현한다는 명분으로 MBC 보도에 개입하려는 생각이라면 방문진 이사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넘어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MBC본부 소속 민주언론실천위원회와 보도국 기자회가 선거마다 자체적으로 수십명 규모의 뉴스 모니터단을 구성해 감시해왔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방문진이 MBC에서 운영되는 대선 보도 모니터단 구성에 관여하겠다는 발언은 자칫 노동조합은 물론 일선 평기자들의 자율적인 모니터링 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치겠다는 위험한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방문진 이사들은 반드시 유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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