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대검찰청 대변인 공용핸드폰 포렌식·압수수색 논란이 검찰총장과 대검 출입기자단의 물리적 충돌로 이어졌다. 대검 출입기자들은 대변인 공용폰에 기자들과 통신 기록이 있는 만큼 이를 포렌식·압수수색하는 것은 취재 활동을 위축시킨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부는 고발사주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면서 공용폰이 수회 초기화된 관계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언론·검찰 밖에서 수사기관이 언론 관련 의혹을 별건으로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포렌식을 한 것이라면 언론자유 침해일 수 있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 고발사주 의혹이라는 국기문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용폰 핸드폰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이를 언론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다.

물론 임의제출방식으로 공용폰이 압수, 포렌식됐다는 절차적 논란은 따져봐야 할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공용폰을 압수당한 권순정 전 대변인이 언론자유 침해를 처음으로 주장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번 공용폰 압수수색이 언론 자유를 침해하기 위해 의도됐다는 의혹은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권순정 전 대변인은 "전직 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대검 공용폰 압수논란을 간략하게 정리해봤다.

대검찰청 관련 사진(연합뉴스)

대검 출입기자 18명은 9일 김오수 검찰총장 집무실로 찾아갔다. 대검 출입기자들은 진천 연수원 교육 일정을 위해 집무실을 나서던 김오수 총장과 대면했다. 대검 출입기자들은 “기자들과 소통하는 대변인 공용폰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지만 김 총장은 “감찰부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검 출입기자들은 "김오수 총장이 공용폰 압수를 승인했다"는 JTBC 보도의 진위여부에 대해 질문했고, 김 총장은 “통보는 받았다”고 말했다. 김 총장과 기자들은 50여 분 동안 대치했으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김 총장은 “검사장 교육을 위해 이동해야 한다”며 기자들을 뚫고 나가려 했고, 기자들은 이를 막아섰다. 김 총장은 “여러분(기자)들 때문에 공무가 방해됐다고 검사장들에게 설명하겠다”고 했다.

이후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 부장은 “형사소송법의 취지와 대검 내부 규정에 따라 공용폰을 임의제출받고 포렌식했다”며 “공용폰이 수회 초기화된 관계로 아무런 정보도 복원할 수 없었다. 공수처는 대검 감찰부의 ‘뉴스버스 보도 의혹’, ‘장모 대응문건 등 작성 관련 의혹’ 진상조사 기록을 입수했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부장은 “검찰과 언론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매개체인 공용폰의 특성을 고려해, 더욱 신중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했다는 지적은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절차상 논란이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장은 입장문을 자신의 SNS에 게재한 것에 대해 “대검 기자단에서 감찰부 입장문을 보이콧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부득이하게 SNS에 입장문을 게시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한 부장이 SNS에 입장문을 게재하자 관련 기사를 작성했다.

대검 기자단 간사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아직 정해진 입장은 없다”며 “어제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아직은 입장을 정할 때는 아닌 것 같다. 대검이 어떻게 하는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검 기자단은 대검 감찰부에 공용폰 확보·포렌식 과정의 위법성 논란, 공수처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논란은 대검 감찰부가 대검 대변인들이 공용으로 사용하던 업무용 핸드폰을 포렌식 하면서 불거졌다. 해당 공용폰은 권순정·이창수·서인석 검사 등 전·현직 대검 대변인들이 사용했다. 대검 감찰부는 지난달 29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장모 관련 문건, 고발사주 의혹 진상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공용폰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 지난해 4월 대검 대변인이었던 권순정 검사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전달하기 하루 전에 한동훈, 손준성 검사와 수십 차례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5일 대검 감찰부를 압수수색해 ‘고발 사주’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를 계기로 공용핸드폰 포렌식·압수수색 논란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권순정 전 대변인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엄중한 사안이다. 전직 총장 시절 언론과의 관계 전반을 사찰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자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수 언론은 이번 사건을 ‘언론자유 침해’, ‘언론 감시’ 프레임으로 다루고 있다. 대검 대변인 공용폰에 기자들과의 통신 기록이 담겨 있는 만큼, 관련 자료를 포렌식·압수수색한 것은 언론에 대한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 기자단은 8일 “공보 핸드폰 압수 자체가 언론자유 침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자료를 입수한 공수처도 이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언론과 취재의 자유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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