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OTT 사업자에게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방송·통신 시장의 주도권이 '전파'에서 '통신'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OTT 역시 방발기금을 분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방발기금은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치된 분담금이다. 방발기금은 SO·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사업자와 지상파·홈쇼핑·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 등 방송사업자가 분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OTT 이용률이 높아지고, OTT가 방송으로의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OTT 사업자에 대한 방발기금 징수를 검토했다. 하지만 이후 공론화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조기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9일 발표한 예산 검토보고서에서 “OTT 방발기금 징수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기열 전문위원은 “OTT 같은 신유형 사업자의 등장은 기존 서비스 유형으로는 새로운 시장에서 과거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시장 확대에 따라 신유형의 사업자를 포섭하거나 기존 (방송) 사업이 과거와 같이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라면 이를 조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기열 전문위원은 넷플릭스·디즈니 등 OTT 사업자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에 방발기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해외에서도 자국의 콘텐츠 보호를 위해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재정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프랑스는 넷플릭스 등 OTT 사업자에게 방발기금과 유사한 ‘TST’를 징수하고 있다.

"방발기금으로 OTT 지원? 수혜자부담원칙 어긋나"

방통위는 내년도 방발기금 예산안에서 ‘OTT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3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목이다. 이에 대해 조기열 전문위원은 “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는 다른 방송사의 반발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예산을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열 전문위원은 “OTT 사업자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것이 방발기금 용도에 부합하는 것인지 불명확하다”며 “기금의 재원 조성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업자가 수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일반회계를 통해 OTT 지원 사업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픽사베이)

조기열 전문위원 보고서에서 OTT 관련 컨트롤타워의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 현재 OTT 정책은 방통위, 문체부, 과기정통부 등으로 분산·중첩돼 있다. OTT 규제 방향에 대해 각 부처 간 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OTT 관련 법률안인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조기열 전문위원은 “개별 부처가 OTT에 대한 법률 마련을 검토하고 있어 일부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정부 차원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각 부처가 OTT를 소관 법률로 규제할 경우 규제 원칙과 내용에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 각 부처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기열 전문위원은 “행정부가 ‘OTT 산업진흥’이라는 공동 목표보다 각 부처의 예산과 조직을 확대하는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며 “행정부 전체를 통할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부처 간 협의·조정 과정을 거쳐 단일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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