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미디어·통신 관련 법안 54개를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일괄 회부했다. 법안소위에 회부된 법안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확대, 포털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 OTT 장애인 접근성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2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9일 국회 과방위가 법안소위에 회부한 법안은 방송법 개정안 7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 3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2건, 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1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16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16건 등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9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박 의원은 “허위의 사실이 아님에도 비방할 목적과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해 불법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여 유통을 금지시키는 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망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또 박 의원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있는 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SO·위성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또 방송사가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과기정통부에 불만 처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부는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을 받아 시청자 평가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함께 ▲협찬고지 규정 위반 적발 시 법정제재 부과(정청래 의원안) ▲지상파방송사에 재난·교육방송 관련 부가채널 제공(정필모 의원안) ▲프로그램 사용료 ‘선계약 후공급’ 여부를 유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기준에 추가(황보승희 의원안) ▲KBS 이사 지역 균형 선발(황보승희 의원안) ▲KBS 공적 책임에 ‘지역 다양성 구현’ 조항 추가(홍익표 의원안) 등의 방송법 개정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2019년 5월 KBS 재난방송센터 방송화면 갈무리

방송통신사업자가 재난정보 일부를 누락하고 재난방송을 실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한준호 의원안)이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2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 서면심의 허용(조명희 의원안) ▲방통심의위 위원 임기를 후임자 임명 전까지로 연장(조승래 의원안) 등의 내용이다.

정부가 발의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은 IPTV 이용자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위원회에게 이용요금·이용약관·채널 구성 다양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용자위원회의 자료 제출, 관계자 답변 요청에 따르지 않은 IPTV 사업자는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방통위 산하 알고리즘분쟁조정위원회·알고리즘투명성위원회 설치(류호정 의원안) ▲포털 내 이용자위원회 설치 의무화(양정숙 의원안) ▲포털 검색 시 광고와 일반 검색 결과 구분(양정숙 의원안) ▲OTT 장애인 접근권 강화(진성준 의원안) 등이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게 한국수어, 화면해설, 폐쇄형 자막 등 장애인 접근성 강화 정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OTT 수요가 늘었지만, 청각장애인 등은 동영상 콘텐츠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며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OTT에서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한준호 의원안)이 법안심사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는 매년 방통위에 제휴 언론사 선정 방침, 뉴스서비스 배열·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을 제출해야 한다. 한준호 의원은 “제휴평가위 심사와 재제조치에 대한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CP 망 사용료 부과 의무화(김영식 의원안) ▲글로벌 CP 국내대리인 제도 실효성 강화(김영식 의원안) ▲구글·애플 등 앱마켓 인앱결제 방지(박대출 의원안) ▲인터넷 이용자 보호(양정숙 의원안) 등이다.

한편 김의철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는 22일 개최된다.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 채택 시한은 이틀 뒤인 24일까지다. KBS 사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재가하는 방식으로 임명된다. 김의철 후보는 1990년 KBS 기자로 입사해 탐사보도팀장, 보도본부장 등을 역임했고 지난해 4월부터 KBS 비즈니스 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