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7일 MBC ‘스트레이트’ 말미에 "이철순 부산대 교수는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논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다"는 반론보도문이 방송됐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을 수용한 결과로 MBC는 이 교수 관련 발언 전문을 '스트레이트' 다시보기에 올렸다.

2019년 8월 12일 스트레이트는 <‘추적, 침략역사 지우는 21세기 신친일파’> 편을 방송했다. 이철순 교수가 같은해 7월 19일 이승만 학당이 주최한 ‘반일 종족주의 북콘서트’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11월 7일 MBC <스트레이트> 방송 (사진=MBC)

당시 이 교수는 “(위안부 문제가) 아무 얘기 없다가 갑자기 90년대에 튀어나왔는가 근데 보니까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전승이 안 된 건데, 이게 뻥튀기 되고 부풀려졌는데 그런게 참 큰일이라고 생각한다. 인터뷰하는 사람들의 유도라고 그럴까, 그쪽에 자꾸 맞춰지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발언했다.

이어 “이분들은 일본하고 이게 타결이 되면 안 된다는 거에요. 끝까지 가야지 자기들이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물질적 보상도 안 되고 타결도 안 되고 그냥 탈레반이죠. 근본주의자, 원리주의자들인거죠. 끝까지 그냥 반일을 극단적으로 가서 나라가 망가지든지 말든지 국익을 해치든지 말든지 끝까지 가서 그냥 부딪혀가지고 우리가 망하든 말든”이라고 말했다.

당시 취재기자는 북콘서트 이후 직접 이 교수를 찾아가 해당 발언에 대해 물었다. 이 교수는 인터뷰를 거절하다 취재진을 피해 학교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잡고 나오지 않았다.

방송 이후 이철순 교수는 MBC를 상대로 5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은 북콘서트에서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없는데 <스트레이트> 방송이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 왜곡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MBC는 “방송에서 이 교수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고 보도한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반론보도청구의 대상이 없고, 이는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도 아니므로 반론보도를 구할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4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교수가 요구하는 반론보도문을 인용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이 교수의 발언이 취재진에 의해 편집, 삭제된 채로 보도되면서 '이 교수가 위안부 자체를 부인했다'는 취지로 전달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이 교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취재진의 인터뷰 강요로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부득이한 취재활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철순 교수와 MBC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이 진행됐다.

2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화해 권고를 제안했으며 9월 30일 양측이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MBC는 1심 판결보다 완화된 반론보도문을 방송했다.

MBC 법무팀 관계자는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취재진은 ‘이 교수가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고, 이 교수의 발언 영상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이에 대한 반론을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어 2심으로 가게 됐다”며 “다만 2심 재판부에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화해 권고를 해 발언 전문을 보고 시청자들이 판단하면 좋겠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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