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무단협 사태를 맞고 있는 SBS에서 사측이 12월 1일부로 노동조합 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사측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공식화했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박정훈 사장은 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에 “노조의 노동쟁의 발생 통보에 따라 회사가 조합 활동을 계속 보장해 줄 필요성 또한 상실하게 되었다”며 “예고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해지에 따라 조합활동 보장 조항의 적용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다만, 근로시간 면제, 조합비 공제, 조합 사무실, 홍보활동에 대한 지원은 일정기간 동안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10월 3일부터 SBS 본사 로비에서 농성을 진행중인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 (사진제공=SBS본부)

사측은 이같은 결정을 노조의 책임으로 돌렸다. 사측은 “단체교섭의 진전과 원만한 교섭타결을 기대하며 조합활동과 관련한 단체협약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해주고 있었지만 단체교섭의 진전이 전혀 없었고 노조는 오히려 11월 1일 ‘현격한 견해 차이로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타결의 여지가 없다’고 노동쟁의 발생을 최종적으로 회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결의했다. (▶관련기사 : '무단협' SBS 노조, 중노위 쟁의조정 신청…파업 수순)

정형택 SBS본부장은 9일 ‘본부장 편지’를 통해 사측이 보내온 공문을 공개했다. 정 본부장은 "사측 공문대로라면 근무시간 중 총회와 대의원대회 같은 조합 활동과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회, 단체교섭 등 노사협의로 개최되는 각종 회의를 할 수 없게 되며, 신규 채용자를 포함해 유급으로 부여하게 되는 조합원 교육 시간도 사라지게 된다"고 말했다.

정형택 본부장은 “사측이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공식화한 것으로 노조를 고사시키는 방식으로 목을 죄어 오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단체협약 해지라는 가장 폭력적인 방법을 택했던 사측이 노조 탄압의 본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SBS 본부는 8일 예고했던 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정 본부장은 "임명동의 대상에서 사장을 제외하는 등 노조는 이미 여러 차례 양보했지만 사측이 협상할 뜻이 없음을 보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많은 것을 빼앗길 것이 불 보듯 했기에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SBS 본부는 조정기간에도 사측과의 교섭에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며 오는 15일부터 점심시간에 목동사옥 1층에서 전 조합원 참여 피켓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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