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정책 경쟁이 실종된 대선이 이어지고 있다며 6개 분야 개혁의제를 제시했다. 정치권이 시민의 삶을 외면한 채 대선을 '정치집단의 잔치'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다.

참여연대는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옥상에서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대통령 선거에 이의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치권의 거친 말들, 혐오경쟁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불안정한 시민의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만들 것인지, 실효적인 정책과 국정운영 방향에 대한 논쟁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금 대선정국에 시민의 삶이란 없다고 단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옥상에서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를 주제로 대통령선거 개혁의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참여연대)

박 사무처장은 "정책이 나오기도 하지만 대체로 한국사회를 뒤로 물리는 정책이 마구 남발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왜 본인들이 하지 않았는지 반성도, 평가도 없이 집권하면 하겠다고 얘기한다"면서 "언론의 보도도 이런 정치권의 난타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사무처장은 "우리는 대선을 정치집단의 잔치로 남겨둘 생각이 없다"며 "시민을 각자도생의 삶, 무한경쟁의 삶으로 내쫓는 게 아닌 시민의 인간다운 삶과 기본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책무를 상기시키고 제도화할 것을 정치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사회안전망 강화·노동권 보장 ▲주거 안정·자산 불평등 완화 ▲경제민주화·중소상인 보호 ▲권력기관 개혁·민주적 통제 강화 ▲인권·기본권 보장 ▲평화·군축 등 6개 분야에서 31개 개혁의제를 제안했다.

31개 의제는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공공의료 확충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을 통한 노동자 권리 보장 ▲공공임대주택 확충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 ▲온라인플랫폼 기업 독점 및 갑질방지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장직선제 도입 ▲경찰·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사법농단 진상규명 ▲입법·사법·행정의 시민참여 확대 ▲차별금지법 제정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전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포괄적 접근 ▲과도한 군비 축소 등이다.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전대미문의 코로나19 경험은 전 세계의 끝모를 성장추구·무한경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제를 던져 주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과 돌봄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과정에서 사회적 돌봄 체계의 붕괴가 가져온 일상의 파괴가 너무나 심각했다. 이제 돌봄을 포함한 사회서비스는 공공이 책임지는 기본권 보장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누구나 차별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공공의료의 확충도 더이상 미룰 수 없다. 언제까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인력과 시설에 우리 주민의 건강과 보건을 떠맡기고 외면할건가"라고 따져 물었다.

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옥상에서 '비전과 정책이 실종된 2022 대선, 이의있습니다'를 주제로 대통령선거 개혁의제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강훈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을 설명했다. 이 본부장은 "장기간의 저금리 기조와 양적완화,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팽창 등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정부의 뒷북 핀셋규제로 수도권과 주요도시 주택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시민들의 주거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공공임대주택 2배 확대, 저소득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우선 배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한 계약기간 연장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은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한 실행위원은 "사회·경제적 소수자를 차별·배제·소외시켜 극단적인 분열의 체제로 나아가는 것, 소수자들에게 눈물과 고통을 강요하는 현실을 벗어나야 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은 소수자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실행위원은 "사람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사회의 통합을 위해 시급하게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또 그에 상응하는 법집행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차별금지법은 우리사회 정상성과 건전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또 한 실행위원은 기후위기 대응은 전 세계의 '당위 명제'가 되었다며 차기정부에서 핵심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국제사회 요청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 최소한의 감축목표가 50%임에도 40% 정도를 제시하고,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폐지라는 요청에도 대응하지 못한다"며 "차기정부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아니라 선도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선진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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