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간광고' 규제 준수를 점검한 결과 일부 방송사가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시간, 횟수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매체간 구분 없이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송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시청권 보호를 위한 중간광고 규제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방송사에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계도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대부분의 사업자가 개정된 중간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했지만 일부 방송사가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제(1/32 이상)가 신설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또한 중간광고와 분리편성광고에 적용되는 통합기준을 인지하지 못해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방통위는 위반사업자에게 위반사실을 시정하도록 통보하고, 모든 방송사업자에게 유형별 위반사례와 우수 사례를 공유해 법규를 준수하도록 조치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으로 지상파의 경우 분리편성광고 대신 중간광고가 편성되었고, 중간광고에 더해 분리편성광고까지 하던 일부 유료방송사들도 중간광고만 하게 돼 시청자 불편이 줄어들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월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를 공식 허용하고 그동안 편법적으로 이뤄진 이른바 '유사중간광고'(분리편성광고, PCM)에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이 통합적용되면서 매체 간 비대칭 규제와 PCM에 따른 시청자 불만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제공=방송통신위원회)

PCM이란 방송사가 중간광고 규제를 우회하기 위해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2부, 3부로 나눠 그 사이에 편성한 광고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간광고가 금지된 지상파의 '편법 쪼개기 광고'로 알려져 있으나, 중간광고를 전면 시행해 온 종합편성채널과 PP 등도 기존 중간광고에 더해 PCM을 편성하고 있었다.

방통위는 향후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에 따른 시청자 불편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는 방송광고 규제 체계 수립과 함께 시청권 보호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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