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참여연대가 '고발사주' 의혹을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다.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영장 기각이 드러난 사건의 실체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어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고발사주 사건의 또 다른 수사대상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또 다시 '정치공작' 운운하며 사건의 실체를 부정하고 나섰다"며 "사건의 실체를 무조건 부정하면서 공작 운운한다고 드러난 것이 없던 일이 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는 사정이 곧 사건의 실체가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윤석열 후보는 당시 검찰의 최고 책임자"라며 "그렇다면 적어도 본인이 검찰총장 직에 있을 때 벌어진 사건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사진=참여연대, 연합뉴스)

이날 오전 윤 전 총장은 <공수처인가? 공작처인가? 정치공작으로 '정권교체 열망'을 덮을 수 없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성명을 내어 "소위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관련성은 물론 손 검사의 범죄혐의조차도 제대로 소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법원이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관련기사▶손준성 영장기각에 기세 올리는 "고발사주는 정치공작" 물타기)

참여연대는 "고발사주 사건은 현직 검사와 검찰 출신 정치인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그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 혐으로 고발을 사주한 사건"이라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려는 대화 녹취록이 공개되었고, 김웅 의원이 건넨 고발장과 실제로 접수된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검찰제도와 형사사법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하고 중차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법원의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이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에 따른 판단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와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을 상기하라고 제언했다. 다만 참여연대는 "이러한 형사사법의 원칙이 유독 고위 검사나 판사 등 법조인들에게만 잘 작동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도 법원은 스스로 돌아볼 일"이라고 당부했다.

26일 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세창 판사는 피의자 방어권 보장, 향후 수사를 성실히 받겠다는 손준성 검사의 진술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손준성 검사도 일반적인 피의자가 아니라 공직자이며 게다가 형사소추의 담당자인 검사이므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힌 만큼, 수사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빠른 시일내 공수처 소환에 응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수처는 지난 4일부터 손준성 검사와 조사일정을 조율해왔다. 손준성 검사는 변호사 선임이 늦어지고 있다거나 일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일을 10월 22일, 11월 2일 또는 4일 이후 등으로 미뤄왔다. 11월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고발사주 의혹의 또 다른 '키맨'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정감사를 이유로 소환일정을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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