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조 쿠데타” 등의 발언으로 민원이 제기된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법정제재 ‘주의’를 최종 결정했다. 지난달 16일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제작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다수의견으로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법정제재 주의는 경고보다 한 단계 아래 수위다.

지난해 12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오프닝 코너 ‘김어준 생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어진 법조 해설 코너인 ‘서양신장’에서 출연자들이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연성 쿠데타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정연주 위원장은 “3기 위원회서부터 ‘경고’라는 엄중한 법정제재를 상당히 자제한 흔적이 있었다”면서 “일단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표현의 자유와 함께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심의규정에도 ‘최소 규제의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이 과거부터 지켜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정 위원장은 “의견과 논평을 하는 영역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필요하다”며 “과거 사례들이나 최소규제 정신으로 봐서 일단 ‘주의’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옥시찬 위원은 “패널 배정 과정에서 반대의견을 표명할만한 인사를 배정하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실수”라면서 “다만 방송이 균형성을 잃었다고 해서 제재도 균형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지난 4기 위원회에서 유사 사례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크게는 ‘주의’, 작게는 ‘의견 제시’로 그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옥 위원은 “이 사안은 특별히 다른 잣대로 재단할 필요는 없다”며 “법정제재 ‘주의’로 제재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진행자가 출연자보다 더 한쪽 입장만 대변한 것은 명백한 심의규정 위반”이라며 “해당 방송이 기계적 형평성은 위반했지만, 근거를 갖고 비판했기에 방송의 제재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TBS 같은 공적 재원으로 운영되는 방송은 직접 정의를 구현하기보다 시민 누구나 말할 수 있도록 공론장 기능 역할에 충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민영 위원은 “만약 법원 결정이 문제라고 제작진이나 진행자, 출연진이 판단했다면 같은 의견을 밝히는 것은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고, 바람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여러 명의 출연진들이 판결문의 내용을 다소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엉터리 판사’라고 비난하는 것은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유진 위원은 “민원이 제기된 코너는 논평과 대담으로 의사 표명 영역에 있다”며 “사실왜곡이나 인권침해로 보기 어려운 다소 거친 정도의 ‘수사’"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소수의견으로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상휘 위원은 “(진행자가) 며칠 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식적으로 했다”며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6번의 제재를 받았다. 6번의 제재 조치를 받는 동안 TBS는 무엇을 어떤 조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우석 위원은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는 걸 우리가 방치하는 것이 맞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며 “위원회 존립의 근거를 생각해서라도 ‘제재’ 수위를 낮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연주 위원장, 이광복 부위원장, 옥시찬, 윤성옥, 정민영 위원이 법정제재 ‘주의’ 의견을 제시했다. 황성욱, 김우석, 이상휘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김유진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의견을 내 결국 다수의견인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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