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실국장급 간부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유료 방송스튜디오 시설을 수십차례 무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무상 사용을 돈으로 계산하면 9200만 원에 달한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문체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콘진원이 운영 중인 상암동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지원시설을 46차례 이용했다. 문체부는 스튜디오에서 실국장급 간부 언론 브리핑·인터뷰 실전 대응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갈무리)

문제는 문체부가 해당 시설을 무료로 이용했다는 점이다. 문체부는 콘진원에 스튜디오 무상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콘진원은 이를 허가했다. 해당 스튜디오의 대관 요금은 일반 270만 원, 중·소 제작사 200만 원이다.

콘진원은 '정부 또는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진흥원의 자산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있다'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무상사용을 허가했다. 콘진원이 문체부 간부의 언론 브리핑·인터뷰 훈련을 ‘공익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 판단해 허가한 것이다. 하지만 콘진원은 국영방송인 KTV국민방송에 스튜디오 대관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국민 혈세로 지은 공공기관 영상제작시설을 공짜로 고위공무원 인터뷰 연습 장소로 쓰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며 “KTV도 대관료를 받으면서,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문체부에 대관료를) 면제해 줬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의원은 “교육 대상이 고위직 공무원 등 일부로 한정된 것은 이 사업이 보편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우월한 지위를 바탕으로 한 갑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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