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 지정 광고 파트너 11개 사가 온라인 정부광고를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네이버 지정 파트너사에 온라인 정부광고를 몰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언론재단은 네이버 지정 파트너사를 정부광고 협력사로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는 국가계약법 위반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협력사를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실시해 2천만 원 이상 온라인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2천만 원 이상 계약은 공개 입찰을 실시해야 한다. 국무조정실은 2019년 감사에서 이를 문제삼고 언론재단에 '기관 주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사진=미디어스)

당시 문화체육관광부와 언론재단은 “온라인 광고가 긴급한 정부 정책을 홍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조달청을 통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 최소 2주간 이상 소요된다”며 국가계약법 시행령과 국가계약사무규칙을 변경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체부와 언론재단은 시행령·규칙을 변경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온라인 정부광고를 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집행된 온라인 정부광고는 562억 3300만 원이다.

특히 언론재단의 정부광고 협력사는 네이버 광고 파트너사와 동일했다. 언론재단이 네이버 파트너사를 정부광고 협력사로 선정하기 때문이다. 네이버 파트너사가 아닌 광고대행사는 온라인 정부광고를 수주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언론재단의 ‘2021년 정부광고 협력사 모집공고’에 따르면, 언론재단은 네이버 디스플레이 광고 공식 파트너사, 네이버 스마트미디어렙 공식 파트너사에 '온라인 미디어렙 협력사' 지원 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박정 의원은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론재단이 위법하게 온라인 정부광고를 대행한 것 아닌가”라면서 “네이버 지정 렙사가 아니면 정부광고 협력사가 되지 못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다. 문체부는 시행령과 규칙을 바꿀 시간이 있었지만, 2년 동안 직무유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 미디어정책국장은 “9일 국장으로 취임했고, 박정 의원의 질의서를 본 후 문제를 알았다”고 설명했지만 박정 의원은 “그럼 전임자는 지금까지 뭘 했는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표완수 언론재단 이사장은 "위법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다.

뉴스토어 사이트 갈무리

18억 9천만 원 투자한 '뉴스토어', 매출액은 3800만 원

언론재단이 18억 9천만 원을 투자해 만든 뉴스 거래 플랫폼 ‘뉴스토어’가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뉴스토어는 뉴스 저작권을 거래하는 플랫폼이다. 박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뉴스토어 판매액은 3천 8백만 원에 불과했다. 판매 건수는 55건이었다. 뉴스토어 방문자 수는 하루 평균 296명, 로그인 횟수는 하루 평균 9건이다.

뉴스토어에 판매자 등록을 한 언론사는 86곳에 불과했다.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 등 종합일간지는 뉴스토어에 참여하지 않았고, 인터넷신문사 중 등록업체는 7곳에 불과했다. 언론재단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예상 매출액을 3억 4700만 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허술한 연구용역에 과장된 수익성 산출이 빚어낸 참극”이라면서 “뉴스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활동이지만, 그 과정에서 합리적인 계산도 없이 마구잡이로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언론재단은 앞으로 투입될 비용과 예상 매출이 합리적으로 도출된 것인지, 성과가 적정하게 추정되었는지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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