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언론현업단체가 가칭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해당 위원회는 언론중재법 논란에서 불거진 '언론자유와 언론피해구제'를 주제로 사회적 논의를 이어가고 대선국면에서 관련 의제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18일 언론현업5단체(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는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시민사회단체·언론학계·법조·언론현업에서 각각 4인을 추천해 16인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엔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이 호선됐다. 활동시한은 내년 3월까지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발족 준비 온라인 회의 (사진=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으로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이완기 자유언론실천재단 운영위원, 이훈창 인권아카이브 활동가(시민사회) ▲김동윤 대구대 교수,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 유용민 인제대 교수, 허윤철 언론학 박사(언론학계)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노희범 에이치비법률사무소 대표, 손지원 오픈넷 변호사, 임자운 법률사무소지담 변호사(법조계) ▲김명래 경인일보 기자, 김춘영 전주방송PD, 변지민 한겨레 기자, 성지훈 방송기자연합회 정책과장(언론현업계) 등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발족 성명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쟁이 지난하게 이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시민들은 '찬성' 혹은 '반대'라는 두 가지에서 한 쪽을 선택하도록 강요받았다"며 "우리는 질문의 틀을 바꾸고 그에 대한 답을 국회 밖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언론중재법 논란에서 쟁점이 된 언론의 자유, 그리고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의제는 여야 정쟁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국외회에만 맡겨서도 안 된다는 공통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지만, 언론의 자유가 제약된 사회가 어떻게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지 또한 경험했다"면서 "그렇기에 지금 필요한 건 '적대'가 아닌 '소통'이다. 한국 사회가 보다 민주적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면서도 언론·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것, 이제 그 논의를 조심스럽지만 빠르게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번 위원회 발족 전에 언론현업단체의 '통합형 자율규제기구' 연구위원회가 구성됐다. 여야가 합의한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은 12월까지다.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위원회' 위원들은 대선 정국에서 관련 의제 설정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권순택 위원장은 미디어스와 통화에서 '언론·미디어특위에 정책을 제안할 계획이냐'는 질문에 "(위원회 결론 도출)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회 특위는 활동시한을 12월로 못박아 그 논의와는 별개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셨다. 이 의견들을 법·제도 시스템, 또는 자율규제 속에서 어떻게 조율할 수 있을지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첫 회의에서 그런 안을 만들어 내년 대선에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는 논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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