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기관 중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한 기관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관이 부담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민간기업에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지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기관·공공기관은 전체 직원 중 3.4%를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기관·기업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은 2022년 3.6%, 2024년 3.8%로 상향되고 있다.

이원욱 의원이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소관 31개 연구기관 중 장애인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하는 기관은 없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늘고 있다. 부담금은 2017년 39억 5900만 원이었지만 지난해 81억 4200만 원으로 105% 증가했다.

또 국가유공자 고용 의무 비율을 준수한 기관은 31곳 중 1곳에 불과했다. 정부·공공기관은 '국가유공자예우법'에 따라 국가유공자를 4%~9% 채용해야 하지만, 이들 기관의 평균 고용률은 2.4%에 불과했다.

이원욱 의원은 “법에 준수 의무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반복적인 고용 미달 상황이 이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연구기관과 함께 법의 취지를 다시금 생각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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