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당시 서울시청을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한 정 모 조선일보 기자가 2심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는 15일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정 기자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정 모 조선일보 기자는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을 침입해 자료를 촬영했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박 시장 성추행 사건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중이었다.

(사진=미디어스)

서울시는 정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정 기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했지만 이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정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지금까지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큰 자괴감과 앞으로 큰 풍파를 맞을 수 있단 두려움이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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