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기자] 한겨레신문이 2기 저널리즘책무위원회를 구성했다.

2기 저널리즘책무위원회 사외 위원으로 박재영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 정은령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 팩트체크센터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 교수 등이 참여했다. 임기는 1년이다. 사내 위원은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 정은주 편집국 콘텐츠총괄, 박현 논설위원, 김정필 디지털·영상국 영상뉴스부장 등이다.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은 14일 <[권태호의 저널리즘책무실] 저널리즘책무실을 또 소개합니다> 칼럼에서 “아직까지 저널리즘책무실을, 독자입장에서 기사를 내부비평하거나 보도 배경을 독자들에게 친절히 설명하는 곳으로 아는 이들이 많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권 실장은 ‘저널리즘책무실’에 ‘책무’가 들어가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책무라는 영어의 ‘어카운터빌리티’(accountability)를 번역한 용어”라며 “책임보다 강한 의무성을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권 실장은 “원조 저널리즘 교과서로 평가되는 1947년 미국 <허친스 보고서>는 ‘자유로운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자유로운 언론은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자유는 책무를 지는 자유여야만 지속될 수 있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권 실장은 책무실은 기존 심의실이나 옴부즈맨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권 실장은 “옴부즈맨은 ‘국외인’ 느낌이 강하고, 공공기관 등에서 시민 요구에 응답하는 고충처리인으로 통용되기도 한다”며 “비슷한 직위로 ‘퍼블릭에디터’가 있다. 외부인이 맡는 뉴욕타임즈 ‘퍼블릭 에디터’는 풀타임 계약직으로, 독자를 대신해 기사와 보도 배경을 질의하고, 뉴욕타임스 지면으로 뉴욕타임스 기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책무실은 사후 평가에 치중하는 퍼블릭 에디터에 비해, 보도 진행 과정에서 기사가 스스로 만든 준칙에 맞는지 점검·조정·견인해야 하는 책무를 지닌다. 사후 평가나 모니터링도 이를 위한 수단”이라며 “저널리즘책무실 존재 목적은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한겨레 저널리즘책무위원회와 저널리즘책무실은 취재보도준칙을 지키도록 감독하는 기구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5월 취재보도준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범죄수사 및 재판 취재보도 시행세칙’, ‘젠더 보도 가이드라인’, ‘감염병 보도준칙’, ‘소셜미디어준칙’ 등 각론도 제·개정했다.

저널리즘책무위원회는 콘텐츠 관련 주요 사안을 심의한다. 위원회는 사외 미디어 분야 교수 3인과 사내 각 콘텐츠 분야를 대의하는 부국장급 등 7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사외 인사가 맡는다. 교수 3인은 격주로 한겨레에 보도 내용 및 방향에 대한 지적·이견 등의 내부용 글을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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