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구MBC ‘코로나19 늑장 대처’ 보도에 소송으로 대응해 패소한 대구시에 대한 질책이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대구시가 소송비용으로 지출해야 하는 금액은 576만 원이 넘는다.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권영진 대구시장의 소송비용을 대구시 예산으로 사용하고, 패소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물어준 것에 대해 소송비용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 7일 대구MBC라디오 <뉴스대행진>의 진행자 이태우 기자는 앵커멘트에서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이라고 말했다. 자료화면은 5월 13일 유튜브 '대구MBC뉴스' 채널에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고소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영상 화면 갈무리.

지난해 4월 7일 대구MBC 라디오 <뉴스대행진>에서 진행자인 이태우 기자는 대구시의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대처 때문에 대구만 역병이 창궐했다는 말에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비판했다.

대구시는 이 기자의 앵커멘트와 관련해 대구MBC를 상대로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권영진 대구시장은 기자 개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및 모욕혐의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당시 언론·시민사회단체·노동계·정치권에서는 이를 ‘언론 통제용’, ‘입막음용 소송’이라고 비판하며 “대구시장은 언론인에 대한 무리한 고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관련기사 : 권영진-대구시, 대구MBC 기자 두 차례 형사 고소-정정보도 소송)

김 의원은 이날 국감질의에서 대구시의 예산으로 정정보도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추궁했다. 지난해 12월 3일 대구지법 선고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개인과 단체는 별개의 인격체이므로 단체의 대표자인 개인에게 피해를 가하는 사실적 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그 단체 자체가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자료제공=김민철 의원실)

김 의원은 “대구시가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 결국 패소에 이르게 됐다”며 “이런 소송에 국민 혈세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대구시의 소송 비용은 송달료·인지대(27만 원), 변호사 보수 (200만 원), 패소비용 (348만 원)으로 총 576만 8759원이었다.

통상 소송에서 패소한 쪽이 승소한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결정이 뒤따르는데, 이 소송에서 대구시가 대구MBC에 물어줘야 할 소송비용은 348만 9759원으로 대구시 자체의 소송비용인 227만 9000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김 의원은 “해당 소송이 진행될 당시 대구시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도 국민 혈세로 소송을 끝까지 진행한 대구시에 대해서 소송 비용을 환급할 방법을 찾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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