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과 지역언론단체가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와 지방신문노조협의회 등은 12일 부산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1억 사모펀드 투자 의혹’으로 부산일보 동지들은 물론 전국 언론노동자들의 자존심이 무참히 짓밟혔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사장은 올 3월 부산지역 건설업체 동일스위트 김은수 대표의 제의를 받고 사모펀드에 1억 원을 투자했다”며 “동일스위트는 부산 기장군 바닷가에 대규모 아파트 개발을 진행 중이어서 김 사장이 양도받는 지분은 대가성이나 다름없다. 지역 대표 언론사 사장이 지역 건설업체 대표의 제의를 받아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냐,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김 사장의 투자 이후 부산일보에서는 동일스위트에 대한 우호적인 기사가 이어졌고, 대규모 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어떤 비판 기사도 내지 않았다. 대가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진수 사장은 ‘개인 판단에 따른 투자였고, 대가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김진성 전국언론노조 부산일보지부장은 “1억 원의 현금 흐름을 보자는 것”이라며 “(김 사장이) 자기 돈 1억 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게 본인 돈인 줄 어떻게 아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떠나 언론사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제의를 받았다는 것 자체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언론사 대표는 일선 기자들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김만배 씨와 부산일보 김진수 사장의 공통점은 시민들이 부패한 권력과 지역 토호를 감시하라고 부여한 권력을 사익추구에 사용한 것”이라며 “이런 자들 때문에 선량하게 최선을 다해 현장을 누비는 기자들이 도매급으로 기레기라 욕먹는다”고 말했다.

복성경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언론인들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기자회견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자리가 아닌 경찰청 앞이라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부산일보 전체가 지역사회 시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김진수 사장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지기 전에 스스로 사퇴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MBC <스트레이트>는 ‘건설과 언론의 수상한 거래’ 편에서 김진수 부산일보 사장이 김은수 대표로부터 벤처캐피털 지분을 원가에 양도 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일보의 김 사장과 강윤경 미래전략사업단장은 지난 3월 김은수 동일스위트 대표가 투자한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지분을 원가 1억 원에 각각 양도받았다. 부산일보는 당시 타 언론사로부터 난개발이라고 비판 받았던 동일스위트의 기장군 일광면 개발사업을 옹호하는 보도를 이어왔고 김은수 대표를 인터뷰하기도 했다. 김은수 대표는 현재 부산일보 독자위원을 맡고 있다. 동일스위트는 부산일보가 운영하는 기업홍보 유료플랫폼과 교육수익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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