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법정제재 ‘과징금’을 의결했다. <아이돌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과징금 수위는 방통심의위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2017년 방송된 해당 프로그램은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의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탈락자와 잔류자를 뒤바꿨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이돌학교> 책임 프로듀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인 프로듀스101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9월 법정제재 ‘과징금’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방통심의위 방송소위는 7일 회의를 열어 <아이돌학교> 제작진의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이날 Mnet 의견진술자로 이호석 CJ ENM 전략지원담당 부장과 신정수 CJ ENM 음악 Mnet 사업부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의견진술에 앞서 “안좋은 소식을 전하게 돼 송구스럽다”며 “당시 지휘 담당에 있지 않았지만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정민영 위원이 투표결과 조작을 PD 개인 차원에서 할 수 있냐,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자 신 부장은 “프로그램 제작에 들어가면 메인 PD가 절대적인 결정권과 편집권을 행사한다”며 “이 사건의 경우 메인 PD가 결정권을 과도하게 남용했다고 생각한다. 사건 이후 자체조사를 통해 동료 PD들이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답변했다.

정 위원이 “이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일이라고 주장하는데 구체적으로 회사 이익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이 부장은 “회사 매출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이뤄진다면 그건 회사 이익이 될 수 없다”며 “개인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상휘 위원은 “Mnet은 모든 채널 중 10, 20대에 정서적으로 가장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채널”이라며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부장은 “Mnet은 조작사건 이후 CJ ENM 윤리강령을 강화해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며 “거기에는 ‘부당한 일을 해서도 안 되고 부당한 지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2020년부터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PD들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윤성옥 위원은 투표 업무를 외부업체에 맡기겠다는 Mnet 대책 방안에 대해 책임 전가의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외부 전문 업체에 맡긴다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면 (외부 업체에)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방송사가 오디션 프로그램 투표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시청자들에게) 공정하게 수용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우리 사회에서 적어도 경쟁·공정성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결과에 대한 과실 배분은 둘째치고 과정에 있어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정민영 위원은 “종전 ‘프로듀스 101’ 프로그램에 과징금 징계가 내려졌던 것으로 안다”며 “일단 과징금 사안”이라고 밝혔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Mnet <아이돌학교>에 대해 만장일치로 법정제재 ‘과징금’ 결정을 내렸다. 해당 프로그램을 순환 편성한 tvN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법정제재 ‘주의’가 결정됐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아동학대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학대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반복적으로 보여준 MBC <뉴스데스크> 지난 6월 8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심의에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1조의4 2항’이 적용됐다. 해당 규정은 ‘방송은 어린이 학대행위가 담긴 영상·음향 등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자극적으로 재연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방송소위 위원들은 MBC의 보도가 ▲방송이 2차 가해를 했다 ▲가해자의 잔혹성을 보도하려는 목적은 이해하지만, 불필요하게 선정적이었다 ▲‘정인이 사건’ 보도와 비슷해 방송사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다 등의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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