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만든 표준계약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예술인 신문고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가 제공한 문체부 표준계약서 사용 위반사례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MBC 표준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회당 원고료’로 한정하고 있어 작가들의 잡무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TBS의 경우 계약 해지 기간을 ‘개편 전일’로 규정했다.

위는 MBC에서 사용중인 방송작가 표준 집필계약서, 아래는 TBS에서 사용중인 방송작가 표준 집필계약서(자료제공=김의겸 의원실, 방송작가지부)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한별 방송작가지부 지부장은 표준계약서 문제와 예술인 신문고 문제를 지적했다. 김 지부장은 “KBS와 MBC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표준계약서를 준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드라마 작가에 맞춰 만들어진 탓에 ‘회당 원고료’를 받는다”며 “교양·예능 등 비드라마 작가의 경우 원고집필 외에도 섭외·자료조사·촬영세팅·편집구성 등 다양하고도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노동을 회당 원고료로 퉁 치고 있다. 새로운 계약서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지부장은 “TBS 사례를 보면 계약 기간이 ‘개편 전일’까지로 되어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사용됐던 자료”라며 “tbn도 계약 기간을 ‘개편 전일’로 적는다. 방송사 개편은 임의로 정해지며 1년에 5~6차례는 벌어진다. 이는 문체부 사용지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예술인 신문고’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지부장은 “신고 사실이 외부로 알려질까 우려하는 방송 비정규직 문화예술인들이 ‘당사자 개인’ 신고가 원칙인 예술인 신문고를 활용하기가 어렵다”며 “대부분 일을 그만둔 뒤 신고하는 등 당사자 입장에서 실익이 없기에 대부분 작가들이 신고를 포기한다”고 말했다.

방송사 서면계약 위반으로 신고가 접수된 뒤 처리가 늦어지고 과태료 수준이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지부장은 “방송사가 서면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부가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으로 방송사와 제작사 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라며 “한번은 노동조합이 문제제기하기 전까지 과태료 지급을 8개월간 처리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TBS 계약서의 경우 지난 7월 신고했지만 아직까지 아무 조치가 없다. 알아보니 예술인복지재단에서 TBS를 부르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에술인 신문고는 굉장히 좋은 제도로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방송작가들의 임금체불, 서면계약 불공정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작가들은 노동법 보호망으로부터 배제됐기에 임금체불 등 사안에 민사소송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영세 예술인들에게 부담”이라고 호소했다.

박영정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표준계약서는 새로운 종류를 만들던지 문체부, 방송사와 이야기해 비드라마 분야 업무를 포괄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예술인 신문고는 당사자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권리보장법이 개정되면 예술인 조합을 통해서 대신할 수 있는 창구가 열린다”며 “예술인 신문고 처리가 지연되며 고통받는 예술인들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인력이 부족해서인데 예술인 권리보장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직권에 의한 조사', '중재조정기능' 등으로 확장되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경험이 쌓였기에 사전에 준비해서 내년 시행 전에 실효성 높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지난 8월 31일 국회를 통과해 1년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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