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언론사 머니투데이 사내 성추행 피해자가 상사의 성추행과 회사의 부적절한 대처로 입은 정신적 피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했다.

6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지난 1일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 소속 기자였던 A 씨가 성추행 피해로 인해 신청한 요양급여에 대해 일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A 씨가 신청한 상세불명의 우울증과 적응장애에 대해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승인 결정을 내렸고 ‘비기질성 불면증’에 대해서는 불승인했다.

머니투데이 CI (사진=머니투데이 홈페이지)

A 씨는 지난 2018년 4월 직속 상사인 강 아무개 미래연구소 소장이 성추행하고 강제로 술을 먹였다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기자 직군이 아닌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냈다. 미래연구소는 편집국 소속 부서이며 머니투데이의 연구원은 별개로 채용되어왔다.

A 씨는 2018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강 소장의 성희롱을 인정하고 머니투데이에 강 소장을 징계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머니투데이는 불복했다. 이에 노동청은 2019년 4월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박종면 머니투데이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머니투데이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7월 “머니투데이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약식 결정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는 재차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지난달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 10부는 박 대표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하기도 했다.

지난 6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A 씨가 강 소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상습적인 성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강 소장은 퇴사 의사를 밝혔고 머니투데이는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강 소장은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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