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주요 글로벌 IT 기업 19곳의 법인세 납부액이 네이버 법인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조 단위 매출을 기록한 구글의 법인세 납부액은 매년 1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상황이 이렇게 된 데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책임이 크다”며 “국제조세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 우회로를 만들거나,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이 공개한 ‘2015년~2020년 구글코리아 매출·법인세’ 자료에 따르면, 구글이 6년 간 기록한 매출액은 3조 1천 억 원이며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총 7849억 원으로 추정된다. 구글의 매출은 해마다 상승해 지난해 1조 643억 원을 기록했다.

(사진=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법인세 5000여억 원을 추징했으나, 구글코리아는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했다. 용혜인 의원은 “법률과 조약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 건처럼 (국세청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16조 6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애플은 이에 상응하는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매출액 16조 6천억 원’에 대한 법인세는 2474억 원이지만 지난해 글로벌 IT 기업 19개 사의 총세수는 1539억 원에 불과하다. 이는 네이버 법인세(4303억 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OECD의 디지털세가 시행된다고 해도 글로벌 IT기업 과세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7월 OECD는 글로벌 기업이 매출 발생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하는 ‘디지털세’ 도입을 결정했다. 디지털세 초안에 따르면 27조 이상 매출을 기록한 글로벌 기업은 초과이익 20%를 각 국가에 할당하고, 국가들은 이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한국이 구글에 추징할 수 있는 법인세는 237억 원이다.

용혜인 의원은 “구글의 세금 회피 문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단골사항”이라며 “(국회는) 전통적 조세 체계를 바꾸는 혁신적 시도를 해야 했고, 국내법의 개정과 국제적 노력이 동시에 필요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두 영역 모두에서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국제조세체계에 위배되지 않는 독자적 우회로를 만들거나, 조세조약을 빨리 개정할 수 있었어야 했다”면서 “거둘 수 있는 세금을 거두지 못한 채 구글에 매년 천억 원 이상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회이익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호주와 영국이 시행하고 있는 ‘우회이익세’는 글로벌 기업이 매출을 본사로 이전시키는 모든 행위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뜻한다. 용 의원은 ”디지털세 보완할 우회이익세를 지금이라도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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