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윤석열 캠프가 MBC의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 보도를 두고 ‘부정한 선거공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하지만 MBC는 해당 보도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장모의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됐다고 보도하지 않았다.

MBC ‘뉴스데스크’는 4일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특혜?...양평군 석연치 않은 인허가>에서 장모 최 씨의 가족 회사가 10년 전 경기도 양평에서 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며 양평군으로부터 인허가상 특혜를 받은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10월 4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 윤석열 장모, 아파트 개발 특혜?‥양평군 석연치 않은 인허가> 보도 (사진=MBC)

양평군은 2012년 11월부터 2년간 지원사들에게 도시개발 사업을 인가했지만, 장모와 가족들이 주주인 시행사는 2016년 7월 아파트 단지를 준공했다. 통상 인가 기간을 넘겨 사업이 지연되면 사업시한을 미리 연장해야 하지만 장모 최 씨 회사와 양평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MBC는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경기도 실무 담당자, 당시 양평군수, 윤 후보 장모인 최 씨 변호사 측의 입장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MBC는 “당시 양평군수였고, 지금은 윤석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사업시한 연장은 실무자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자신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5일 “MBC가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이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며 윤 후보가 관여된 것처럼 허위 보도했다”며 “공영방송인 MBC가 확인되지도 않은 특혜 여부를 윤 후보와 연결시켜 보도함으로써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내용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본건 아파트 개발사업 진행에 윤 후보는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한 관여도 한 사실이 없다”며 “윤 후보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또한 “보도에 언급된 내용들만 보더라도 모두 세부적인 인허가 절차와 관련된 것으로 특혜로 볼 수 없는 일임을 알 수 있다”며 “공영방송이 이를 특혜로 단정하면서 분양매출을 모두 분양수익인 것처럼 부풀리고 아무 상관 없는 윤 후보까지 연결시킨 것은 선거에 부정하게 개입하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고 했다.

윤석열 캠프 국가미래전략특위 위원장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5일 MBC <뉴스외전>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특혜를 붙여 이미지를 낙인찍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결혼 전의 이야기를 관련짓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MBC 보도는 윤석열 후보 관련이 아닌, 장모가 허가 기간을 넘어 특혜를 받은 부분에 대해 묻는 것”이라고 질문하자 이 전 의원은 “의혹 보도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후보의 개입 여부를 묻는 것인데, 2014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좌천돼 대구 고검에 내려와 있는 사람이 정권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부탁하는 게 가능하냐”고 되물었다.

또한 이 전 의원은 “왜 윤석열 후보 장모 관련 사건에만 이상한 우연이 많냐”는 질문에 “윤석열 후보와 인연을 맺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라, 이분들(장모 가족)의 사업행위는 개인의 일탈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윤 후보와 관련 짓는 것은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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