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애플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 수백억 원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광고비와 관련되 법인세도 납부하지 않았다. 애플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최대 55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는 수년 간 이통3사에 아이폰·아이패드 광고 제작을 요구했다. 이통3사는 애플 단말기 광고를 제작해주고, 아이폰 수리 비용도 부담했다. 애플이 이통3사에 부담시킨 광고비는 매년 200억~300억 원이다.

(사진=연합뉴스)

법인세법에 따르면 광고 관련 금전을 받은 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애플은 광고비 관련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애플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총 288억~432억 원(2016년~2021년 합계)으로 추산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다면 법인세는 최소 365억 원에서 최대 550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은 세무조사 등을 통해 그동안 납부받지 못했던 법인세를 징수해야 한다”며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광고비 등 판촉 비용을 전가시킴으로서 얻는 이익에 대해 과세 사례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혜영 의원은 “애플코리아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공무원을 30분간 몸을 밀치고 팔을 잡는 한편, 조사 기간 9일 내내 통신망을 차단하여 공정위 조사 방해 행위를 한 바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에도 유사한 행위를 하면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애플은 2016년과 2017년 공정위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고, 공정위는 올해 3월 애플에 과태료 3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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