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가 3일자로 무단협 상태를 맞이했다. SBS 노조는 5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해 싸울 준비를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정형택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은 이날 본부장 편지에서 조합원을 향해 “지난 1월 10.13 합의 파기에 이은 4월의 일방적 단협 해지 통고, 일련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셨을 것”이라며 “무단협을 초래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불 보듯 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SBS본사 (사진=연합뉴스)

정 본부장은 “파국만은 막겠다는 절박함으로 여러 조합원의 반대에도 노조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한발 물러섰다”며 “숱한 방송 사유화와 보도 개입이라는 오욕의 역사를 끊어내기 위해 구성원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임명동의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를 어떻게든 지키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제 우리의 의지를 보일 때”라며 “사측은 구성원의 반대와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퇴행의 질주를 멈추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당장의 불편과 귀찮음 때문에 싸움을 포기하고 2008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인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경영진의 손에 오롯이 맡길 것인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SBS 노사간 2차 본교섭이 이뤄졌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사장 임명동의제 대신 사장 중간평가제 도입, 임명동의 대상자 확대, 노조추천이사제도 복원 등 3가지를 제시했지만 사측은 모두 거부했다. 사측은 "임명동의제와 단협은 별개로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관련기사 : SBS 단체협약 해지 이틀 남기고 노사 교섭 '불발')

SBS 단협은 사측이 '사장 임명동의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서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SBS 사측은 TY홀딩스 지배체제가 들어서자 사장 임명동의제 폐지, 노조추천 사외이사제 폐지 등을 들고 나왔다.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사측은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또한 지난 6개월간 노조 추천 사외이사는 공석이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3일 TY홀딩스의 SBS 직접 지배를 승인하면서 조건으로 지난해 SBS 재허가 조건으로 내걸었던 '소유 경영 분리 실현'과 '사전 승인 당시 제출한 이행각서 준수'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SBS본부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없애버린 임명동의제와 노조 추천 사외이사 복원을 의미한다"며 사측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관련기사 : SBS노조 "임명동의제 폐기시도, 강력한 조건 자초")

한편 SBS 사측은 계속해서 노조와 단협을 위한 본교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무단협 상태가 되면 규범적 부분인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급여, 휴가 등 근로자에 대한 제반적인 사항은 유지되는 반면, 노조 활동 보장에 따른 노조 사무실 제공, 조합비 일괄 공제 등 채무적인 내용은 중단된다. 또한 노조 전임자는 현장으로 복귀하게 된다.

하지만 SBS 노사는 지난달 29일 1차 본교섭에서 "단협 논의가 진행되는 중에는 회사가 채무적인 효력을 유지하겠다"고 합의해 당분간 단협 효력은 지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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