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난해 정부 기관의 인터넷·전화 감청 건수가 6천 9백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감청의 99%는 국가정보원에 의해 이뤄졌다.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 포털의 계정 압수수색 건수는 312만 건에서 386만 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상담소 인터넷투명성보고서연구팀이 29일 공개한 ‘한국 인터넷 투명성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6930건의 감청을 실시했다. 인터넷 감청은 707건 이뤄졌고, 이 중 706건은 국가정보원이 행한 것이었다. 나머지 1건은 경찰이 실시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카카오 등 양대 포털 계정 압수수색 건수는 2019년 312만 7천 건에서 지난해 386만 6천 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연구팀은 “압수수색이 방대한 양으로 행해지고 있다”며 “통신감시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다. 공권력이 포괄적 감시가 가능한 압수수색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통신 계정 신원을 확인하는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지난해 548만 4천 건이었다. 이는 전년도 대비 54만 3천 건 하락한 수치다. 연구팀은 “전체 인구수의 15.7%에 해당하는 계정 정보가 조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통신 송수신 번호·시간·위치 등 통신 내역을 파악하는 ‘통신사실확인 자료 제공’ 건수는 지난해 45만 8천 건이었다.

통신정보 내용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지난해 21만 1천 건의 정보를 삭제·차단했다. 이 중 불법정보는 82.8%, 권리침해정보는 16.9%, 유해정보는 0.3%다.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는 2119건이었다.

연구팀은 지난해 방통심의위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 200건을 삭제·차단한 것에 대해 “가짜뉴스에 대한 명확한 합의도 없으면서, 사회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라는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심의를 강행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연구팀은 “평소와 같았다면 ‘해당없음’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정보가 시정요구 처리됐다”고 밝혔다.

(사진=청와대)

방통심의위는 지난해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왼손으로 경례를 하는 모습의 합성 사진을 시정요구했다. 문 대통령이 왼손으로 경례하는 합성 사진이 ‘사회적 신뢰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가장 우려스러운 사례”라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만으로 정보에 따른 영향이 불분명한 정보를 삭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 위원 5명 중 여성이 1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국가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통신소위 위원 중 여성은 강진숙 위원이 유일했다. 올해 8월 구성된 5기 방통심의위 통신소위에서도 여성 위원은 김유진 위원뿐이다.

연구팀은 “성비 불균형과 여성의 권리에 대한 전문성 부족은 정보 접근권에 대한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2019년 통신소위는 경구피임약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위민온웹 사이트를 차단 조치했다. 낙태죄가 폐지되지만 후속 정책의 부재로 제도적 공백 상태에 남겨진 여성에 대한 고려는 없는 일방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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