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유튜브·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에서 80%에 육박하는 인터넷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CP와의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78.5%가 해외CP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해외 CP가 유발하는 국내 트래픽은 73.1%였다.

유튜브·넷플릭스 로고

올해 2분기 일평균 트래픽 자료에서 트래픽 발생량 상위 10개 사업자 중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CP 비중은 지난해 26.9%에서 21.4%로 하락한 반면, 해외CP가 차지하는 비중은 73.1%에서 78.5%로 증가했다.

김 부의장실은 올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894만 테라바이트(TB)로 예상했다. 연간 누적 트래픽양은 2017년 370만 TB에서 지난해 783만 7438 TB로 증가했다. 올해 7월까지 발생한 트래픽양은 이미 521만 9979 TB에 달한다. 김 부의장은 "이런 추세라면 내년에는 1000만 TB를 넘어 국내 망 안정성 관리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종합하면 전체 트래픽 발생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고, 해외CP의 비중이 압도적이라는 것이다.

김 부의장은 "국내CP는 연간 수백억원의 망 사용료를 이통3사에 지불하면서 안정적인 망 관리와 망 증설에 협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폭증하는 트래픽 대다수를 차지하는 해외CP는 망 사용료를 외면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최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소송에서 넷플릭스가 완패해 망 사용료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며 "만약 상급심에서도 넷플릭스가 패소하고 판결이 확정된다면 넷플릭스는 그동안 망 사용료만큼의 이익을 부당이득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셈"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실 제공)

김 부의장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항이 신설되었음에도 현재 망 사용료를 둘러싼 분쟁을 보면 해당 조항만으로는 역부족이 증명된 셈"이라며 "국정감사에서 해외 CP가 정당한 망 사용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은 해외 CP의 망 품질 유지·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넷플릭스법'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CP의 망 사용료 부담과 관련한 내용은 없이 국내CP들은 역차별을 토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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