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언론보도 피해자인 홍가혜 씨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씨는 29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처음 이런 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구제받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있어 반겼다”면서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속상한 마음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홍 씨는 “법안 자체에 진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부분들이 삭제되거나, 완화됐다”며 “솔직한 말로 ‘누더기 법안’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홍 씨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민사 배상액을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에 의한 피해가 무엇이냐고 생각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는 “개인들이 받는 피해로 ‘낙인효과’도 있지만, 일상생활 자체가 회복되기 어렵다”며 “예를 들어 직장에 취업하려는데 ‘유명한 사람 아니냐’, ‘고발했던 사람인데, 우리 회사 비밀을 알게 되면 그것도 폭로하는 것 아니냐’ 등의 이미지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홍 씨는 27일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를 발족하겠다고 밝혔다. 홍 씨는 “언론을 통해 피해자들이 양산되는 모습을 보며 피해자를 실제로 구제하는 단체를 설립하기로 마음먹었다”면서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함께 고민하며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조선닷컴에 이자를 포함해 약 7000만원을 받았는데 이를 돌려줄 테니 그동안 관련 보도를 통해 얻은 이익을 ‘가짜뉴스 피해자 연대’ 혹은 ‘4.16 연대’에 기탁해 달라”며 “또 제 기사 및 방송 게재 횟수만큼 지면과 방송 출연을 제공해달라”고 요구했다.

2014년 조선닷컴은 홍 씨가 ▲여자아이돌 그룹 멤버의 가족을 사칭했다 ▲ 스포츠 선수들의 여자친구라고 밝혔다 ▲연예부 기자를 사칭했다 ▲허언증·정신질환자다 등의 허위 보도로 600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홍가혜 씨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해경이 지원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홍 씨는 해경을 명예훼손 했다는 내용으로 구속기소됐으며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무죄확정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홍 씨가 인터뷰에서 한 발언이 대부분 사실이고 해경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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