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추가 협의를 위해 27일 본회의를 28일 오후로 연기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27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두 차례 만나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 원내대표와 박병석 국회의장은 28일 오전 11시 3차 회동을 진행한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회동이 끝난 후 “장시간 걸쳐서 협의를 진행했지만 의견을 접근시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7일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진행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병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박병석 국회의장,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언론보도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에서 “다양한 수정의견을 제시했지만, 국민의힘은 수정안이 더 문제인 것처럼 말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 도입에 반대한 야당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열람차단청구권을 ‘위헌’으로 규정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언론자유말살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강행처리를 시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해서라도 끝까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의견일치를 본 부분은 ‘정정보도 청구방법 다양화’ 조항이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26일 언론중재법 협의체 회의 후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민주당은 언론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민주당 수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삭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 삭제 ▲열람차단청구권 적용 대상 축소 ▲손해액 범위 ‘손해액의 5배 이내’와 ‘5천만 원 또는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배상액 중 높은 금액’ 중 택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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