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법조 쿠데타” 등의 발언으로 법정제재 ‘경고’가 확실시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TBS의 의견진술을 진행하고 법정제재 ‘경고’를 결정했다. 해당 프로그램 심의에 방송심의규정 13조 1항 대담·토론프로그램 공정성 위반 조항이 적용됐다.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 현장 사진

이날 TBS 관계자로 송원섭 라디오 제작본부장과 양승창 라디오 제작본부 PD가 참석했다. 송원섭 본부장은 의견진술에서 “‘시사보도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이 다음 달이면 시행될 것”이라며 “제작 가이드라인을 정식으로 마련해 PD와 작가뿐만 아니라, 진행자, 출연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승창 라디오 제작본부 PD는 “반복되는 과한 표현들이 있었다”며 “향후에 출연자의 다변화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오프닝 코너 ‘김어준 생각’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법조 쿠데타 시도인가”라고 발언했다. 이어진 법조 해설 코너인 ‘서양신장’에서 출연자들이 “판사로서 자격이 없다”, “연성 쿠데타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정민영 방송소위원은 “결정문의 요지를 보면 징계 사유가 여러 개 있었다”면서 “출연자들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거쳐 그런 결론에 이르렀는지’, ‘결론이 왜 문제가 되는지’ 조목조목 반박하고 비판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판사가 엉터리 판결을 했다’ 이런 식으로만 분석을 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상휘 위원은 “대한민국 방송 70년 동안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이렇게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처음 봤다”며 “진행자 한 사람이 이렇게 논란이 된 적도 처음이다. TBS가 뉴스공장으로 인해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악의 성장”이라고 말했다.

황성욱 위원은 “자문하는 법조인의 풀이 좁은 것 아니냐”며 “생방송에서 매일 법률의 깊이를 따져가며 사전 검토할 정도의 방송이면 다양한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황 위원은 “낙타를 바늘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변호사 10명의 의견을 통일시키는 게 더 어렵다는 법조계 속설도 있다”며 “한쪽으로 결론을 이미 갖고 방송 콘티를 짠 것 같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은 과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한 제작진이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은 “시사·대담 프로그램에서 균형성을 갖추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진행자가 그날 공정했었냐”며 “아울러 패널 구성도 균형적이지 않았다. 이런 점들을 유의해달라“고 밝혔다.

이광복·황성욱·이상휘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의견, 윤성옥·정민영 위원은 ‘주의’ 의견으로 다수의견인 법정제재 ‘경고’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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