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가 머니투데이 법인과 박종면 대표이사를 남녀고용평등법·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박 대표는 성추행 피해자인 A 기자에게 불합리한 인사 조처를 했으며 ‘취재조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기자는 2018년 4월 직속 상사인 강 아무개 미래연구소 소장이 성추행하고 강제적으로 술을 먹였다고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는 A 기자를 기자 직군이 아닌 사내 연구원으로 발령냈다. 미래연구소는 편집국 소속 부서이며 머니투데이의 연구원은 별개로 채용되어 왔다.

(사진=연합뉴스)

중앙지검은 머니투데이가 A 기자를 연구원으로 발령낸 것은 불합리한 인사 조치라고 판단했다. 머니투데이가 기자를 연구원으로 전보한 사례는 A 씨가 최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 주장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선 안 된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성추행 가해자인 강 씨를 징계하지 않았다. 고용노동청은 2019년 2월 머니투데이에 ‘강 씨를 징계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머니투데이는 불복했다. 노동청은 머니투데이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고,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머니투데이가 과태료를 내야 한다”며 약식 결정을 내렸다. 머니투데이는 과태료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강 씨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고, A 기자에게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강 씨는 회사에 사의를 밝혔고 머니투데이는 징계 없이 사표를 수리했다. 강 씨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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