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민대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부인 김건희 씨 논문에 대해 '조사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조사 불가를 선언했다. 이에 대해 한 국민대 교수는 “예측 못한 꼼수이고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대 교수는 16일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언론이 과도하게 보도한다고 생각해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보도대로 문제가 많았다”며 “제목이 과도하게 희화화돼서 중요한 게 가려진 측면이 있다. 내용 표절이나 심사위원들 필체가 모두 같은 건 심각한 연구 윤리위반 행위들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건희 씨의 학술지 논문으로, 논문 제목을 "member Yuji"라고 영작해 논란이 됐다. (출처=KCL)

이어 “내용도 내용이지만 검증 자체를 포기할 것이란 꼼수를 예측하지 못했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가 내세운 규정 부칙을 '꼼수'라고 지적했다. 본 규정보다 부칙 규정에 따라 판단헀으며 부칙 단서조항도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10일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 '2012년 8월 31일까지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만 5년이 경과하여 접수된 제보는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증 시효 도과(경과)로 '본조사 실시는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2007년, 2008년에 발표된 김건희씨의 박사 논문 4편은 연구윤리위 규정 부칙 제2항에 따라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본 규정 제17조는 “접수된 연구부정행위 제보에 대해서는 시효와 관계없이 검증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해당 부칙 단서조항은 “(2012년 8월 31일 이후) 만 5년 경과한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익명의 국민대 교수는 “조사 자체를 하지 않은 건 큰 문제”라며 “아무래도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조사를 회피한게 아닐까 싶다. (김건희 씨) 남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과거 2014년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문대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 판정에 따라 학위취소를 결정한 바 있다. 익명의 교수는 “(국민대는) 문대성 의원이 형식적으로 4년이 안됐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형식논리는 굉장히 잘못됐다”며 “꼼수의 근거를 찾아 거꾸로 지금 조치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려는 거 같은데 많은 교수들은 이를 꼼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교수는 “대내외적인 압박이 있다면 재조사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본다”며 “더는 형식 논리 싸움이 아닌 학문적 관점에서 이 논문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대 내부 교수들이 이번 윤리위 결정에 분노하거나 자괴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언론에 계속 보도되다 보니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연결시켜서 보시는 분들이 있지만 순수하게 학문적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국민대 민주동문회는 14일 성명을 내고 “김건희 논문 의혹 조사위원회는 철저한 검증을 통해 하루빨리 결과를 공개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신상필벌 원칙을 예외없이 강력히 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진리를 규명하는 데 유효시효란 없다”며 “박사학위에 대한 권능과 권위를 5년씩 갱신하지 않듯 논문 검증에 대한 유효시효 역시 권능과 권위의 존재 기간과 동일해야한다”고 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