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호반건설이 117년의 역사를 가진 서울신문의 대주주 등극을 목전에 두고 있다.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지분 매각에 찬성했다. 건설사가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대주주로 등극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리사주조합이 13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조합원 투표 결과, 투표자 57.84%(236명)가 호반건설의 지분 인수 제안에 찬성했다. 반대는 42.16%(172명)다. 투표율은 96.45%로 423명 중 408명이 투표에 나섰다.

우리사주조합은 주주들에게 주식 매각 동의를 얻는 위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하지만 지분을 팔지 않겠다는 조합원이 지분율 기준 3.5%를 넘으면 호반건설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미디어스)

호반건설이 우리사주조합에 제안한 조건은 주식 대금 310억 원, 구성원 위로금 6천만 원~9천만 원 등이다. 저연차 조합원일수록 많은 위로금을 받게 된다. 호반건설은 ‘전 직원 고용보장’도 약속했다. 또한 호반건설은 현재 겸직인 편집인과 발행인을 분리해 편집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호반건설이 우리사주조합 보유 지분을 매입하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된다. 호반건설이 보유한 서울신문 지분은 19.4%,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지분은 29.01%다. 서울신문 이사회의 안건 결의 정족수는 ‘이사 전원의 과반수’다.

또한 호반건설이 과반 의결권을 확보하게 되면 기재부(30.49%) 소유 지분은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다. 기재부가 지분 매각을 재추진한다고 해도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있는 한 인수자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로써 서울신문 구성원은 편집권 독립이라는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 우리사주조합은 지분 매각 조건으로 편집국장 직선제·호반건설 이익 관련 기사 출고 금지·사주 비판 보도 쓴 기자 처벌 금지 등을 요구했으나 호반건설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KBC광주방송의 경우, 호반건설이 대주주로 등극한 후 호반건설 홍보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 서울신문이 2019년 작성한 <광주방송 호반 보도, 인수된 뒤 ‘12배’…건설자본의 ‘언론 사유화’ 우려 현실로> 기사에 따르면, 광주방송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 74건의 호반건설 관련 보도를 했다. 이 중 호반건설 비판 기사는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은 “건설자본에 의한 ‘언론 사유화’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면서 “시청자들은 원치 않아도 호반건설 관련 보도를 접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서울신문은 2019년 박상인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 정책위원장과 호반건설의 언론사 인수를 비판하는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건설사는 택지 인허가 등 정관계와 얽힌 사안이 많다”면서 “언론사를 갖고 있으면 단순히 대주주 비리에 눈을 감는 소극적 의미를 넘어 지역 정치인이나 정부에 상당한 압력을 행사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 전국단위로 확대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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