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위헌적 '인터넷 준실명제 도입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인터넷 게시판 댓글 이용자 아이디(ID)와 IP(Internet Protocol) 주소를 공개하는 법안이다.

14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제2법안심사소위원장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같은 당 박대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법안심사소위 통과 내용을 보고했다. 과방위는 이날 해당 개정안을 의결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진=pixabay)

개정안은 인터넷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게시물이나 댓글을 올리는 이용자의 아이디·IP주소를 공개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미이행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일일 평균 이용자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규제 대상이다. 이용자의 '실명'이 아니라 '아이디'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준실명제'로 불린다.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대표적 제도로 꼽힌다. 특히 익명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써 권력과 다수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12년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미 민·형사상 구제 수단이 존재하고, 표현의 자유을 사전에 제한할 정도로 인터넷 실명제가 명예훼손·모욕·비방 정보의 게시를 의미있게 감소시켰다는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대출 의원 등 국민의힘은 연예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원인으로 악성 댓글이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준실명제'이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픈넷, 진보넷 등 시민사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인터넷 실명제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며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위헌 판정을 받은 인터넷 실명제는 '본인확인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이디와 IP를 공개하는 준실명제 역시 위헌이라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정부부처와 사업자도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4월 과방위 제2법안심사소위는 '만장일치' 관례를 깨고 다수결을 통해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 조승래, 정필모, 윤영찬 의원 등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조승래 의원은 "의결을 반대한다. 정부부처 등이 우려를 표하고 있는데 법이 실험은 아니지 않느냐"며 거듭 반대의견을 제시했지만 박성중 소위원장은 의결을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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