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제휴평가위원회가 ‘오늘의 운세’ 기사에 사업자 정보를 적시한 언론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제휴평가위는 한 달 안내 기간을 거쳐 10월 9일 이후 '오늘의 운세' 보도에 대해 관련 심의 규정을 적용하고, 이미 보도된 기사의 규정 위반은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미디어스는 지난달 24일 <‘오늘의 운세’ 기사, 수정도 되네요> 기사에서 뉴스1·뉴시스가 철학원, 역술인 전화번호를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뉴스1은 제휴평가위에 관련 신고가 접수된 이후, 뉴시스는 미디어스의 관련 기사가 보도되자 전화번호를 삭제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사에 전화번호, 홈페이지 주소 등 업체 판매정보를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8월 9일자 '오늘의 운세' 기사 갈무리. 철학원, 역술인 전화번호가 기사에 적시돼 있다

제휴평가위는 10일 회의에서 뉴스1·뉴시스에 대한 심의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제휴평가위가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십여 곳의 언론사가 ‘오늘의 운세’ 기사에 업체 정보를 표기하고 있었다. 또한 제휴평가위가 2017년 당시 ‘오늘의 운세’ 기사에 업체 관련 정보를 표기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게 밝혀졌다.

제휴평가위 관계자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모든 언론사를 다 제재하자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부터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자는 것”이라면서 "2017년 당시 회의록을 보고, 심의 사례도 살펴봐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제휴평가위는 문제가 확인된 ‘오늘의 운세’ 기사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13일 보도자료에서 “1개월의 안내 기간을 거쳐 10월 9일 이후 전송된 기사에 대해서 '기사로 위장한 광고 전송' 규정을 어겼는지 심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휴평가위는 “과거에 오늘의 운세 등 일부 콘텐츠에 대해서 기사 내 연락처 정보 표기를 인정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특정 콘텐츠에 대해서만 연락처 정보 표기를 허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오늘의 운세 콘텐츠도 다른 기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규정 위반 여부를 심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오늘의 운세' 기사, 수정도 되네요)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