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미디어바우처법 제정안에 대해 “이용자의 정치 성향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문체부 입장에선 (미디어바우처법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완곡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5월 대표발의한 미디어바우처법은 국민이 직접 언론사 정부광고비를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디어바우처법에 따르면 국민은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에 미디어바우처를 제공하고, 언론사가 받은 바우처를 기준으로 정부광고가 집행된다. 민주당은 미디어바우처법을 ‘언론개혁 5대 과제’로 꼽았다.

13일 문체위 전체회의 (사진=연합뉴스)

문체위 수석전문위원은 13일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미디어바우처법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석전문위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은 언론 평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하고, 보도의 질을 높일 순 있다”면서 “다만 이용자 정치성향이 반영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또한 미디어바우처가 지역 언론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ABC협회 부수공사 결과를 정책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폐기됐다”면서 “물론 미디어바우처법이 언론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높일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전면적으로 대체할 만한 것인가, 문체부 입장에선 신중하다”고 했다. 황 장관은 “정부광고가 목적에 맞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영향령·공공성 측면에서 일부 수용될 부분이 있다면 연구해보겠다”고 밝혔다.

여당 의원들은 “미디어바우처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의 핵심은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신문 중 정치면은 3면~4면밖에 안 된다. 이용자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바우처를 배분할 리 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개인적으로 TV조선을 선호하지 않지만, 미스트롯 시청자”라면서 “(기사를) 잘 만든다면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모두가 주목할 수 있다. 지역 언론의 경우 지역신문발전지원법 등으로 커버할 수 있다”고 했다.

김승원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이 만들어지면 진실·탐사보도를 하는 보도에 힘이 될 수 있다”면서 “언론이 광고를 주는 대기업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데, 국민이 힘을 모아 진실보도하는 언론에 바우처를 줄 수 있다. 특정 언론에 대한 쏠림 현상이 나오지 않게 지역신문·전문매체에도 나눠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미디어바우처법 도입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언론중재법 개정안처럼 성급하게 처리하려 했다간 지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자들이) 보도의 질과 노력을 보기보다 ‘우리 편’을 선택할 수 있다”면서 “특히 새로 창간된 매체나 지역 언론은 혜택을 못받을 우려가 있다. 자칫 엉뚱한 피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문체위는 11개 언론 관련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포털 뉴스 알고리즘 폐기 및 전면 구독제 전환(신문법 개정안, 김의겸 의원) ▲해외 포털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신문법 개정안, 임오경 의원) ▲신문 바코드 삽입 (신문법 개정안, 이병훈 의원) ▲기사 출처 명시 의무화(신문법 개정안, 김영호 의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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