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한국기자협회가 기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마이기레기닷컴’에 대한 민원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

9일 기자협회 관계자는 “방통심의위에 기자협회 차원에서 민원을 접수했다”며 “기자들의 제보를 계속 받고 있고 추가로 민원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협회는 “사이트접속 차단 혹은 폐쇄가 목표”라며 “현재 경찰 수사를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9월 6일 ‘마이기레기닷컴’ 사이트와 관련한 첫 민원이 접수됐고 현재까지 ‘마이기레기닷컴’ 사이트 URL과 관련한 민원은 총 9건”이라며 “심의 안건으로 올라갈지는 미정”이라고 전했다.

‘마이기레기닷컴’은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고 판단한 기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사이트다. 기자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사생활이 담긴 사진 등을 가져와 게재하고 있다.

‘마이기레기닷컴’은 현상금을 걸고 기자 비위를 제보 받고 있다. '마이기레기닷컴'은 5명의 '1차 기레기 리스트'를 정하고 제보를 독려하는 중이다. 제보등급은 A·B·C 세 등급이다. 30만원 현상금이 걸린 A급 제보는 ▲각종 비리 ▲불법·탈법·위법사항 ▲학교폭력 등이다. 20만원 현상금이 걸린 B급 제보는 ▲경범죄 ▲방역수칙위반, C급 제보는 ▲현재 사진 ▲과거 정보 등이다.

한편 지난해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통신소위는 불법성이 확인된 일부 게시물에 대해서만 부분 차단 결정을 내렸지만,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이 규제를 따르지 않자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했다. 2019년 1월 방통심의위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를 차단하지 않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 개인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신상 공개로 인한 공익성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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