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MBC 도쿄올림픽 개막식 방송사고에 대해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 MBC의 대국민사과와 관계자 자체 징계가 감안됐다. 법정제재를 주장한 이상휘 위원은 행정지도를 수용할 수 없다며 회의 도중 퇴장했다.

방송심의소위는 9일 MBC의 의견진술을 진행했다. 이날 MBC 의견진술자로 박준우 MBC 보도본부장이 참석했다. 박 본부장은 “도쿄올림픽 중계에서 부적절한 사진과 자막 사용으로 시청자 신뢰를 저버린 것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후속 조치로 관련·책임자를 징계했고 재발 방지 대책강구와 내부 심의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관계자 징계로 송민근 전 스포츠국장은 감봉 3개월, 강동수 스포츠기획사업부장은 감봉 2개월, 안희남 총괄PD는 감봉 1개월 조치를 받았다고 전했다.

7월 26일 박성제 MBC 사장이 도쿄올림픽 방송사고 관련해 대국민 사과했다. (사진=MBC)

박 본부장은 사고의 원인으로 ▲경각심·문제의식 결여 ▲시청자들의 높아진 기준 ▲과거 제작 관행 답습 ▲자체 검수 부족 등을 거론했다. 박 본부장은 “MBC가 10년간 겪은 특수한 사정도 하나의 이유일 수 있다”며 “회사가 겪은 여러 풍파로 인해 상당히 많은 인원이 전출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전달되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휘 위원은 “MBC가 4년간 조직적으로 ‘개혁’을 했는데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개혁을 해야 한다”며 “올림픽 중계 건만 보더라도, MBC는 지금까지 방송 본질에 어떤 개혁을 했냐고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광복 방송소위원장은 “의도성이 없었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방송 도중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이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 중간에 흐름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패럴림픽 중계 과정은 좀 밋밋했다”며 “문화적인 것을 감안해 소개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의결 과정에서 정민영 위원은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점은 의문이 없다”면서 “방송 내용을 보면 국가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선정적으로 다루려는 의도는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오히려 아나운서 얘기를 들어보면 ‘이 나라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됐으면 좋겠다’ 등 진지한 장면도 있었다”며 “다만 시각화 과정에서 부적절했던 것은 분명하고, 사안을 심각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인 권고를 제시했다.

이상휘 위원은 “사고가 난 다음에 사장이 사과했다고 정상참작이라는 이유로 받아들인다면 앞으로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성옥 위원은 “조선구마사 때도 후속 조치를 보고 판단했는데 MBC 경우 관계자 징계와 방송사 사과 등 비교적 후속 조치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했다”면서 “방송 내용이 조롱이나 비하 의도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국가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자료를 넣은 것은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성옥 위원의 의견은 행정지도 권고였다.

이상휘 위원은 “방송은 유통된 후, 심의를 한다. 방송에 대한 부분은 의도가 아닌 결과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은 “사장의 사과와 관계자 문책만 보더라도 MBC는 이 사안의 중대성을 알고 있는 것”이라며 “방통심의위의 존재 가치에 회의가 된다”고 밝혔다.

이에 윤성옥 위원은 ‘혼내는 방식’으로 회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방통심의위는 합의제이기 때문에 이상휘 위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협의해야 한다”면서 “앞선 조선구마사는 후속 조치를 잘 취했다고 행정지도를 했다. 그럼 MBC에는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광복·윤성옥·정민영 위원은 행정지도 ‘권고’, 이상휘 위원은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황성욱 위원은 개인사정으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MBC는 방통심의위 결정에 입장문을 내어 “MBC는 ‘권고’조치의 의미를 깊이 새기고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또한, MBC는 방심위의 이번 조치를 통해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장애인을 희화화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화요 청백전’에 대해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4월 27일 방송에서 한 출연진은 부자연스러운 행동과 함께 ‘바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정민영 위원은 “출연자가 바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인 동작이 전형적으로 지체장애인을 희화화하는 동작”이라며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어 의견진술을 듣고 싶다”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을 제외한 모두의 의견은 ‘의견진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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