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SO·IPTV 등 유료방송 업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상파 CPS(재송신료)와 종합편성채널·일반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을 통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료방송 업계와 방송사가 사용료를 둘러싸고 해묵은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CPS, 종편·일반PP의 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은 상이하다. 유료방송 업계와 지상파·종편은 협상을 통해 CPS, 사용료를 도출한다. 하지만 일반 PP는 채널 평가 결과와 협상 결과를 합산해 프로그램 사용료를 책정한다. 지상파·CJ ENM 등 강한 협상력을 가진 방송사는 블랙아웃(송출중단)을 무기로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기도 한다.

(사진=연합뉴스)

실제 CJ ENM은 지난해 9월 딜라이브를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료 20% 인상을 요구하며 “협상 불발 시 블랙아웃 하겠다”고 통보했다. 또한 CJ ENM은 최근 IPTV에 전년 대비 최소 25% 이상의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고, 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OTT에 프로그램 공급을 중단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도 2월 LG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에 VOD 프로그램 사용료 5% 인상을 요구하고, 협상안을 따르지 않을 경우 VOD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채정화 서강대 ICT법경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7일 <글로벌 OTT 시대 합리적인 국내 미디어 산업 거래체계 정립 방안 모색> 세미나에서 지상파·종편·일반PP의 CPS·프로그램 사용료 산정 기준을 통일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채 연구원은 “차별적인 콘텐츠 대가 산정 방식과 기준의 실효성을 검토할 때”라면서 “지상파·종편과 일반PP에 차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채정화 연구원은 “지상파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광고매출 감소분을 CPS 인상을 통해 보전하려 한다”며 “(지상파는) 제작비 유지·축소를 통해 효율성을 향상하려 노력하지만, 이는 경쟁력 하락을 초래해 CPS 인상 명분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채 연구원은 방송 블랙아웃을 막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수연 법무법인 이신 파트너 변호사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방송사에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는 제각각”이라며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적정 사용료 규모를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지상파, 종편, 일반PP의 사용료를 하나로 아울러 거래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유석 오픈루트 실장은 “기본적으로 콘텐츠 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방송사에 많은 사용료를 배분해줘야 한다”며 “콘텐츠 투자가 부실한 방송사는 사용료 배분을 줄이거나, 경우에 따라 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논의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도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실장은 “‘프로그램 공급자’라는 큰 틀에서 봤을 땐 지상파, 종편, 일반PP를 달리 규정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변상규 호서대학교 문화영상학부 교수는 “지상파 CPS에 기준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반PP는 채널 평가 과정에서 시청률·기여도 등을 평가받는다. 이제는 형평성 있는 통합 사용료 배분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역시 “지상파와 종편, 일반PP가 다르게 취급돼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면서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기업의 거래 관계를 봤을 때, 방송사를 하나로 묶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지상파 방송 3사(MBC, KBS, SBS) 사옥

"지상파와 일반PP는 서로 다른 시장에 있다"

하지만 김유정 MBC 전문연구위원은 지상파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사용료 기준 통합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은 “지상파 CPS 인상률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광고시장이 위축되면서 (CPS)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제작비 감소 역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대작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유정 위원은 “지상파와 일반PP는 서로 다른 시장에 있다”며 “지상파 CPS는 역사적으로 공익적인 목표가 있다. 형태가 유사하다고 같은 규제를 적용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은 “다른 시장에 있기 때문에 계약 자율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CPS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아주 최소한의 가이드라인만 만들어져야 한다. 정부개입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실 PP를 퇴출시킬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채정화 연구위원은 “부실 PP 퇴출을 통해 콘텐츠 대가를 재분배할 수 있는 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자본금 5억원 이상’ 등을 PP 등록 조건으로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유석 실장은 “유료방송 사업자가 기본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PP와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돼야 한다”며 “OTT와 달리 유료방송 사업자의 자율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MPP의 ‘채널 끼워팔기’ 관행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MPP가 다수 채널을 묶어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채널 끼워팔기’를 금지행위로 정하고 있다. 채널 경쟁력에 따른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실제 IPTV 관계자는 지난 5월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CJ ENM은 자사 채널을 모두 묶어 사용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며 “tvN처럼 인기 채널이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패키지로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토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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