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의 이직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6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 업무를 맡았던 직원이 TV조선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이번 법안의 도화선이 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7일 방통심의위 4급 이상 직원을 재산등록의무자·취업심사대상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형식상 민간기구인 방통심의위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어 임원은 재산등록·취업제한제도의 대상이 되지만 직원은 적용받지 않는다.

(사진=연합뉴스TV)

김 부의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에서 특정 방송국의 법정제재를 담당하던 직원이 퇴사 이후 해당 방송국의 차장급으로 이직한 사실이 밝혀져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제도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 6월 방통심의위 정책연구센터 소속 A씨는 TV조선 차장급으로 이직했다. 변호사 출신인 A씨는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법률검토 업무를 맡아왔으며 재직기간 중 TV조선 법정제재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했다. 방통심의위 법무팀은 A씨 이직에 대한 법률검토를 진행했지만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방통심의위 고위관계자는 미디어스에 "도덕적, 윤리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법률적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방통심의위 4급 이상 직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직 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를 받게 된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지 확인해 취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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