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고성욱 인턴기자]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폭력적인 장면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의견진술’을 두 번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미 4기 방통심의위에서 ‘주의’ 법정제재를 받은 해당 드라마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일 <펜트하우스>에 대해 다수의견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해당 드라마는 여러 명의 고등학생이 학생 한 명에게 음식, 음료수 등을 강제로 먹이는 장면, 경쟁자인 다른 학생의 목을 긋고 계단에 밀치는 장면으로 폭력성 논란에 휩싸였다. <펜트하우스>는 지난 1월 청소년 폭행 장면을 과도하게 방송해 방통심의위로부터 법정제재 ‘주의’를 받은 바 있다.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

윤성옥 위원은 이날 방송소위에서 “펜트하우스 시즌 1에 대해 4기 방송소위가 주의 제재를 줬는데도 시즌 2에서 (제작진이) 반영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제작진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고, (4기 방송소위와) 일관된 심의의견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광복 방송소위원장은 “심의에 올라온 영상을 보며 기사로 봤던 ‘빵셔틀’, ‘학교 왕따’가 저런 것이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똑같이 당하는 학생들도 저걸 볼 텐데, ‘그 친구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 ’하는 나름의 걱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소위원장은 “펜트하우스가 여론을 의식하고 있을 텐데, 제작진을 불러 얘기를 들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상휘 위원은 “펜트하우스 연출진의 창작성을 어디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고민”이라며 “방송의 자율성·독립성도 공익에 부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 드라마는 지나치게 상업적이고 자극적”이라며 “건전한 문화시민 양식에 해를 끼친 부분이 있다. 법정제재 전제는 아니지만, 이 드라마에 대한 의견진술은 들어봐야 한다”고 같은 의견을 남겼다.

반면 정민영 위원은 드라마 창작의 영역으로 봐야 한다며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정 위원은 “올라온 영상을 봤는데 큰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비평을 할 수 있겠지만 심의 규정 위반으로 제재를 가할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은 “시사 프로그램이 아닌 드라마 창작의 영역이란 점을 감안해 심의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광복·윤성옥·이상휘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 황성욱·정민영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 다수의견인 ‘의견진술’이 결정했다.

또한 방송소위 위원들은 <펜트하우스>의 부부간 성관계를 강요하는 장면, 아내를 채찍으로 때리는 장면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견으로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광복·황성욱·윤성옥·이상휘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냈고, 정민영 위원은 ‘문제없음’ 의견을 유지했다.

한편 이날 방송소위는 성폭력 사건 피해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반복적으로 노출한 SBS 시사교양프로그램 <궁금한이야기 Y>에 대해 3대 2 의견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85세 노인이 자신을 성폭행한 마을 이장을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을 재조명했다.

윤성옥 위원은 방송이 2차 가해 주체라고 말했다. 윤 위원은 “방송을 보면 피해자가 참았던 이유를 ‘창피해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방송은 전국적으로 알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피해자) 행실에 문제가 있었다는 평가를 마을 주민의 증언이라는 이유로 그냥 전달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행 장면일 수 있음에도 수없이 반복하는 것은 방송이 2차 가해의 주체가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윤 위원은 해당 방송이 노인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은 “노인에게 방송이 어떤 내용으로 취재되고, 어떤 방송이 될 것인지 충분히 설명했는지 의문”이라며 “이 방송이 선정적 보도이기도 하면서 인권침해성 내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 법정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민영 위원은 “흐름상 당시 CCTV 장면은 어느 정도 보여줄 필요가 있었음을 감안해도 피해자에 대한 장면을 과도하게 보여준 것은 지나치다”며 “이 방송이 피해자 본인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황성욱 위원은 “피해자의 호소에도 검경이 무혐의를 내린 사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방송”이라며 “시청자들이 당사자들의 주장만 들었을 경우 누구 말이 맞는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장면을 보여줌으로 판단을 구하는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황 위원은 “가족이나 당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의견도 없었다”며 “포괄적으로 자신의 피해에 대해 표출하는 것을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복·황성욱·이상휘 위원은 행정지도 ‘의견제시’, 윤성옥·정민영 위원은 ‘의견진술’ 의견을 냈다. 다수의견으로 행정지도 ‘의견제시’가 결정됐다. 윤성옥 위원은 위원들에 의견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결과는 유지됐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