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의 동성 키스 장면을 삭제해 방영한 SBS에 대해 “성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조장하거나 강화할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일 인권위는 "특정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지개행동의 진정을 각하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의견 표명을 통해 “지상파방송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매체로 대중의 가치관과 태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SBS가 동성 간 키스장면을 삭제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한 행위는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스틸 이미지

또한 인권위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해 "향후 심의 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BS는 2015년 방통심의위가 동성애 코드가 담긴 여고생 키스장면을 방송한 드라마 JTBC ‘선암여고 탐정단’에 대해 중징계를 내린 선례를 검토해 삭제를 결정했다고 주장했다.(▶관련기사 : "동성 키스신 삭제 SBS, 성 소수자 혐오·차별")

인권위는 지난 2월 서울시장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퀴어문화축제를 거부할 권리도 있다"고 말한 안철수 국민의당 예비후보에 대해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선거기간 정치인의 혐오표현은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고, 안철수는 정당대표로서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정당 차원의 윤리규정에 혐오표현 예방과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 "기자들은 서울시장 후보에게 퀴어축제 개최 여부 묻지 말라")

이어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과정에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다양성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실현하는 행위이므로 후보자들이 혐오표현을 하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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